연말정산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csgstar 2018. 1. 26. 18:54

매년 1월이 되면 하게 되는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지난 1월 15일부터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됨에 따라, 연말정산에 따라 얼마나 잘 했느냐에 따라 13월의 보너스냐 아니면 세금폭탄을 맞게 되는 가가 결정되는 데, 오늘은 교육비 특별세액공제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합니다

 

 

 

1. 교육비 공제대상

 

 

공제대상이 되는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를 위해 교육기관에 낸 입학금 및 수업료, 기타 공납금, 보육비용 및 수강료를 말합니다

 

① 교육기관에는 초, 중, 고, 대학 및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뿐만 아니라 학점은행제, 독학학위 취득 교육과정 및 직업 훈련과정도 포함되며, 근로자 본인은 대학원도 해당됩니다.

② 어린이집, 유치원생, 초, 중, 고등학생의 경우 교육비, 교과서대금, 급식비, 국외교육비 뿐만 아니라 방과 후 학교 수강료교재대 포함, 재료비 제외)도 공제됩니다.

③ 중, 고등학생의 경우 1인당 50만원 이내에서 교복구입비도 공제됩니다.

④ 초, 중, 고등학생의 체험학습비가 학생1인당 연30만원한도로 공제됩니다

⑤ 소득세,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장학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이 공제됩니다.

⑥ 학원수강료는 취학 전 아동의 경우에만 공제 해당됩니다.

 

 

 

 

2. 교육비 공제한도

 

 

근로자 본인은 전액, 대학생은 1인당 연 900만원 이내의 금액, 초, 중, 고등학생, 유치원아나 영유아 또는 취학전아동인 경우 1인당 연 300만원 이내의 금액으로 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대상금액의 15%를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 세액에서 공제하여 줍니다

 

 

 

 

 

3. 교육기관의 범위

 

 

① 초,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와 원격대학, 학점인정 등에관한법률 및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에 의한 교육과정(학위취득과정)

②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③ 학원의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

④ 국외교육기관 등

 

 

 

4. 국외교육비 공제

 

 

자녀의 교육비 중에서 유학 등의 이유로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교육중인 자녀에게 지급하는 교육비도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정식 (초), 중, 고 및 대학교가 대상이 되며, 취학전 아동에게 지출한 국외 학원교육비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국외 근무자의 연말정산에는 기본공제대상자의 나이제한 조건이 없습니다만, 국내 근무자인데 외국에 아이를 유학보낸 경우에는 나이조건이 적용됩니다.

 

 

 

5. 장애인 특수교육비 공제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인 장애인(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의 재활교육을 위하여 아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는 전액 세액공제대상이 됩니다.

 

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②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장애인재활교욱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인정한 법인

③ 장애인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한 발달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 아동복지 지원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 재활 서비스 제공기관

④ 위 ①의 시설 또는 ②의 법인과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설 또는 법인

 

교육비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되는 항목들인 교복 구입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국외 교육비 등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니 미리 서류를 잘 챙긴다면 연말정산 환급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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