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알아보기

csgstar 2018. 1. 27. 20:09

연말정산을 위해선 내 집 마련을 위한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해 청약조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주택마련저축은 모든 민영주택과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공공주택, 전용면적 85㎡ 이하의 공공주택, 전용면적 85㎡ 이하의 민영주택 등 기존에 구분돼 있던 주택청약 관련 상품을 하나로 통합한 상품으로 만능청약통장이라고도 불립니다.

 

 

 

 

가입 후 2년이 지나면 1순위가 되며 누구든 1인 1계좌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에서 5,000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가능하며 가입일로부터 1년 미만은 2.5% 1년 이상 2년 미만은 3.5% 2년 이상은 4.5%의 금리를 적용합니다. 무주택자라면 장기주택마련저축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가입조건으로는 만 18세 이상으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 기준시가가 5,000만원 이하인 주택 or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으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주일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의 종류

 

1. 청약저축 : 주택법에 따른 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으로 연 납입액 240만원 한도

 

2.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의 금액

 

① 2014년 이전 가입분

2014년 이전 가입자 중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는 연 납입액 240만원 한도로 공제, 총급여 7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2017년 납입분까지 종전 규정에 따라 공제 연 납입액 120만원한도

 

② 2015년 이후 가입분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납입한 금액으로 연 납입액 240만원 한도로, 무주택확인서는 최초로 공제를 적용받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말까지 금융기관에 제출

 

3. 근로자 주택마련저축 : 법률 제7030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된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 주택마련저축으로, 월 납입액 15만원 이하에 한함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대상자

 

 

 

일용근로자 제외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고,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대상이 됩니다. 2014년 이전 가입자 중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기존한도인 연 납입액 120만원으로 2017년 납입분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2009.12.31. 이전 청약저축(연 240만원 이내)가입자(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 제외)의 경우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으로서 저축 가입당시 기준시가(가입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3억원 이하인 한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도 공제가능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세대주인 근로자가 무주택확인서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한 경우 공제 가능합니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대상금액

 

 

주택마련저축에 불입한 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공제한도는 연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는 경우 해당 공제금액과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연도 중에 해지하는 경우 당해연도 불입액은 공제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주택당첨이나 만기 등 당초 가입목적 달성으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에 포함됩니다

 

 

 

 

 

 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이용시 유의사항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자료 중 근로자 본인 명의로 가입한 저축만 공제대상이며 세대주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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