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연말정산 보험료 공제 알아보기

csgstar 2018. 1. 22. 14:12

연말정산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근로소득을 특정한 용도로 지출하는 경우에 특별세액공제로 공제를 받고 있는 데, 오늘은 이중 보험료 세액공제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합니다.

 

 

 

 

1. 보험료 공제 유형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순수보장성 보험료과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된 것 보험이 특별세액공제 대상이 되며, 저축성 보험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① 보장성보험료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를 근로자가 납입한 경우 납입액 연 100만 한도내에서 12%를 근로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②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험의 보험료를 근로자가 납입한 경우 납입액 연 100만원 한도내에서 15%를 근로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2. 보험료 공제대상 및 공제한도

 

근로자 본인 및 나이요건과 소득요건 충족 필요로 하는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와 기본공제대상인 부양가족의 명의로 계약한 경우에도 당해 근로자가 보험료를 실제로 납입한 경우에는 공제 가능합니다

 

예를들면, 보장성 보험료가 연간 100만원, 장애인 전용보장성보험료가 연간 100만원이므로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는 총27만원(=100만원X12%+100만X15%)입니다

 

 

 

 

3. 보험료 공제와 관련된 유의사항

 

① 근로자가 부담할 보험료를 회사가 지급해주는 경우 급여액에 가산하여 공제를 할 수 있지만, 단체보장성보험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아 급여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② 맞벌이 부부가 계약자는 본인, 피보험자는 배우자로 가입한 경우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하였을 때는 공제가 가능하지만, 배우자가 연간 소득금액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서 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100만원 이하이면 가능합니다.

 

③ 본인이 계약자(보험료 내는 사람)이고 피보험자(보험의 대상자)가 부부공동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④ 부양가족을 우해 지출한 보험료중 보험계약자가 소득요건 또는 나이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당해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⑤ 피보험자가 태아인 보장성 보험도 출생 전으로 기본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⑥ 일시 납부한 보험료는 납부일 기준으로 공제를 하며, 보험료를 월별로 분배하지 않습니다. 보험을 해약하더라도 납부한 금액만큼 공제가 가능합니다.

 

⑦ 외국에 납부한 보험료는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보장성보험료의 공제한도는 100만원이기 때문에 자동차보험료 등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보험료영수증은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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