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특별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 비교

csgstar 2018. 1. 23. 21:38

매년 1월이 되면 하게 되는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지난 1월 15일부터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됨에 따라, 연말정산에 따라 얼마나 잘 했느냐에 따라 13월의 보너스냐 아니면 세금폭탄을 맞게 되는 가가 결정되는 데, 오늘은 특별세액공제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합니다

 

 

 

 특별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을 특정한 용도로 지출하는 경우가 모두 해당되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이 대상이

됩니다.

 

 

 

 

1. 보험료

 

 

생명보험, 상해보험등의 보장성 보험료와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 보험료가 대상이 됩니다. 보장성 보험료는 지출액 중 100만원을 한도로 12%만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장애인전용보험은 100만원을 한도로 15%만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의료비

 

연간 총 급여의 3% 초과분부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장애인, 만65세이상자, 난입시술비와 그 외 부양가족 의료비가 대상이 되며, 본인, 장애인, 만65세이상자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분에 대하여 한도제한없이 15%를 받을 수 있으며, 난임시술비는 20%를 한도제한없이 받을 수 있으며, 그 외부양가족은 연간 700만원한도내에서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교육비

 

본인은 전액,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생 자녀의 경우 1인당 300만원, 대학생은 900만원까지 총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대학원, 대학, 시간제과정,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학자금 대출 상환액 등이 대상이 되며, 취학전 아동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체육시설 수업료, 급식비, 방과후 과정수업료가 대상이 됩니다. 초,중,고등학생은 등록금, 입학금, 급식비, 교과서 대금, 방과후 학교 수업료, 체험학습비(연30만원), 교복구입비용(중,고등학생 연50만원)이 대상이 되며, 대학생은 등록금과 입학금, 장애인은 장애인 재활교육비 전액이 대상이 됩니다.

 

 

 

 

4. 기부금

 

 

기부금은 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으로 구성됩니다.,

 

1) 정치자금기부금의 경우 본인이 후원하는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기부한 경우 10만원까지는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통해 100/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실제로 주민세도 환급되기 때문에 100% 환급), 1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3천만원이하분은 15%를 3천만원 초과분은 25%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2)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공제방식이 같은 데, 법정, 지정, 우리사주 조합기부금을 모두 합한 금액에 대하여 2천만원 이하분에 대하여는 15%공제,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하여는 30%공제가 됩니다.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의 경우 근로소득금액 전액을 공제받는 반면에 공익단체 및 종교단체에 기부한 돈은 근로소득금액의 10~30% 한도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세액공제에 해당하는 지출은 근로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직접 세액공제가 되는 만큼 연말정산의 급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편부터 항목별로 자세하게 특별세액공제를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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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세액공제와 특별세액공제 비교

 

 

이렇케 한 특별세액공제금액이 13만원보다 적거나 아예 없는 경우 표준세액공제가 유리합니다. 표준세액공제의 경우, 일괄적으로 13만 원을 공제해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특별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는다면 자동으로 표준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특별세액공제외는 관련 없는 저소득자, 혹은 부양가족이 없는 1인 가구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