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연말정산 연금보험료 공제 알아보기

csgstar 2018. 1. 24. 20:46

국민연금, 공무원연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연간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받는 항목으로 대부분의 직장인이면 받을 수 있는 공제입니다.

 

 

 

1. 연금보험료 공제대상

 

 

공적연금 관련법에 다른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상이 되고,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 등의 사적연금은 별도공제로 연간 4백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① 국민연금법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부담금

②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 또는 부담금

 

 

 

 

2. 연금보험료 공제금액

 

 

근로자가 부담한 본인 부담금은 공제한도 없이 전액 불입한 연도에 공제됩니다. 국민연금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50%씩 부담하는 데, 사업주가 부담한 것을 제외한 본인이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연간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원인 직장인이 매달 20만원씩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경우 연금보험료공제는 얼마나 될까요?

 

연간 납부한 240만원 모두 연금보험료로 소득공제가 이루어지며, 연말 정산시 5,000만원에서 이 240만원을 뺀 4760만원에 대해서만 과세하게 됩니다..

 

 

 

 

3. 연금보험료 공제순서

 

 

연금보험료공제와 인적공제, 특별소득공제 등 모든 소득공제를 합한 금액이 종합소득금액을 넘으면 초과된 연금보험료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본인이 별도로 은행이나 보험사에 가입한 연금계좌에 납부한 연금은 별도의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① 인적공제

② 연금보험료공제

③ 주택담보부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④ 특별소득공제(국민건강보험,고용보험,주택임차차입금,장기주택저당차입금)

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신용카드 공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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