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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1.23 연말정산 근로소득 세액공제
연말정산2018. 1. 23. 20:35

매년 1월이 되면 하게 되는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지난 1월 15일부터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됨에 따라, 연말정산에 따라 얼마나 잘 했느냐에 따라 13월의 보너스냐 아니면 세금폭탄을 맞게 되는 가가 결정되는 데, 오늘은 근로자라면 누구나, 무조건, 받는 세액공제로 총 급여액과 산출세액에 따라 자동으로 적용되기 되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고 넘기는 분들이 많은 근로소득 세액공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소개하고자 합니다.

 

 

 

1. 근로소득 세액공제액

 

 

산출세액 130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소득자에 대해 그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산출세액이 130만원 이하인 경우, 산출세액에 55%를 곱한 금액을 근로소득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으며, 130만원을 초과한다면 71만 5천원에+1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을 곱한 금액을 더한 금액이 근로소득 세액공제가 됩니다,

 

 

 

 

2.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

 

 

근로소득 세액공제로만 봤을 때는 산출세액이 높을수록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도 많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산출세액이 높을 수록 공제받는 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들어, 총급여가 3,300만원이하인 경우 근로소득으로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공제 한도는 74만원이지만, 총 급여가 3,3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면 66만원, 7,000만원 초과면 50만원을 최대로 받게 됩니다.

 

총급여가 정해지면 이에 따라 산출세액이 결정되고, 산출세액에 따라 근로소득 세액공제도 자동으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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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sgst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