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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1.21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연말정산2018. 1. 21. 20:25

 

매년 1월이 되면 하게 되는 연말정산의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지난 1월 15일부터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됨에 따라, 연말정산에 따라 얼마나 잘 했느냐에 따라 13월의 보너스냐 아니면 세금폭탄을 맞게 되는 가가 결정되는 데, 오늘은 특별세액공제중의 하나로 신용카드 공제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신용카드 공제 유형 : 신용카드+현금카드+직불카드 등

 

① 신용카드 : 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금액

②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현금거래사실을 확인받는 것을 포함)

③ 직불카드 등 : 직불카드,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

전자화폐를 사용하여 대가로 지급한 금액

 

 

 

 

2. 신용카드 공제 사용 유형

 

① 일반 : 전통시장과 대중교통분을 제외하고 사용한 금액

② 전통시장 :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등으로 사용금액

③ 대중교통 : 대중교통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

 

 

 

 

3. 신용카드 공제 대상

 

근로자 본인의 지출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신용카드 지출,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의 지출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복 공제는 불가하며,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수입은 연간소득이 100만원이하이거나 만약 근로자라면 연간 500만원이하의 근로소득만 있어야 합니다. 특히, 유의할 부분은 형제자매로 형제자매의 경우 비록 부양가족으로 되어 있어도 공제를 해 주지 않습니다.

 

① 공제 대상이 아닌 것 : 공과금 및 보험료 납부액, 자동차 구입비, 월세 결제액(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가능)

 

② 공제 대상인 것 : 의료비, 교복구입비, 취학전 아동 학원비, 중고차 구입비(구입가액의 10%만 해당)

 

 

 

 

4. 소득공제금액

 

예를들어, 총급여가 4,800만원인 경우, 신용카드로 13,000,000원, 현금금영수증 8,000,000원, 직불카드등 5,000,000으로 총 26,000,000원을 사용한 경우, 소득공제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1) 소득공제금액

 

공제는 1)신용카드 사용분(전통시장/대중교통제외) 2)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제외) 30 직불카드 (전통시장/대중교통제외) 4) 전통시장 5)대중교통로 구분하여 총급여액의 25%(최저사용금액)을 초과한 금액에 구분별로 소득공제율 적용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계산된 소득공제금액은 4,800만원이 됩니다.

 

 

2) 소득공제한도

 

소득공제는 4,800만원이나 소득공제한도내에서 공제가 되야 되기 때문에 440만이 소득공제금액이 됩니다. 소득공제한도는 총급여 2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이 되며, 전통시장 사용금액 및 대중교통이용의 합계액이 있는 경우 각각 100만원씩 한도 증액이 됩니다.

 

 

① 공제한도=min(300만원,총급여20%)+min(한도초과액A,전통시장X40%,100만원) +min(한도초과액B,대중교통X40%,100만원)

=300만원+min(180만원,200만원,100만원+min(80만원,40만원,100만원)=440만원

② 한도초과액A = 480만원(공제가능금액)-300만원(공제한도액

③ 한도초과액B = 480만원-300만원-100만원(전통시장추가공제액)

 

 

 

 

5. 절세효과

 

소득공제 4,400,000원 실제 절세효과는 자신의 소득세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소득세율이 높게 적용되는 경우 절세효과가 더 커지게 되며, 지금 사례의 총급여액이 4,800만원인 분들은 거의 15%(1,200만원~4,600만원 과표 구간)의 소득세율이 적용된다고 가정했을 때 4,400,000원에 세율 15%를 곱하여 660,000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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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공제가 15%와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등 30%의 항목간의 공제비율이 두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가장 좋은 절세 팁은 현금영수증이나 직불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① 최소사용금액인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초과 금액부터는 체크카드 등을 사용.

② 소득공제 한도인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 및 대중교통이용분을 충분히 활용.

Posted by csgst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