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배기능사 자격증 실기시험 유의사항
도배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도배기능사 실기시험 유의사항에 대하여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오늘은 도배기능사 시험대비 29차 내용으로 도배기능사 자격증 실기시험 유의사항에 대하여 소개한다. (도배기능사 시험대비 29)
시험장에서는 주어진 가설물에 지급된 재료를 사용하여 공통사항과 천장면, 벽체 밀착초배, 벽체 공간초배, 바닥면에 대한 실기시험 수행조건에 따라 도면과 같이 도배작업을 하라고 하는 시험과제를 제시하게 되는 데, 이때 수험생이 반드시 알아야 할 실기시험 수험자 유의사항도 제시하고 있다.
01. 수험자 유의사항
① 지급된 재료에 이상(파손 및 부패)이 있을 때는 시험위원의 승인을 얻어 교환할 수 있으나, 수험자의 실수로 인한 것은 추가 지급받지 못합니다.
② 도면에서 지시한 사항 및 치수를 엄수하여 작업합니다
③ 초배작업이 완료된 후 중간채점을 받고, 다음 작업에 임해야 합니다.
④ 도배를 재단한 후 나머지 부분으로 도배할 수 있습니다
⑤ 시험위원의 채점이 끝나면 수험자는 가설물의 도배지를 깨끗이 제거하여야 하며, 도배지를 제거하지 않을 경우 전체득점에서 3점 감점된다
⑥ 주어진 표준시간을 초과하여 연장시간을 사용시 전체득점에서 5점 감점된다 (10분, 총 3시간20분)
02. 채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탈락)
가. 미완성 작품기준
① 각각의 벽체, 천장, 바닥에 대해 주어진 요구사항의 작업요소가 누락된 경우
② 작업을 중도에 기권한 경우
나. 오작이 된 작품 기준
① 채점기준표의 치수대상항목에 대해 치수오차 +-50mm이상인 경우
(실크, 특수벽지의 이음부분은 치수오차 +-5mm이상인 경우
② 도배시 아래 기본원칙을 지키지 않은 경우
- 풀농도 구분을 못할 경우
- 도배지의 상, 하단이 바뀐 경우
- 장판지의 겉과 안이 바뀐 경우
③ 출제내용과 다른 경우
다. 연장시간 10분을 초과하여 작업한 경우
라. 지급된 재료 이외의 재료를 사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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