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마약수사직공무원 시험요강
2017년도에 국가직 9급 공무원 필기시험이 전국 17개 광역시, 도에서 치러져, 17만2,691명이 응시하여, 총 4,910명 선발을 기준으로 경쟁률은 35.17:1을 기록했습니다. 이번시험에 총 22만8,368명이 원서를 접수했으나, 5만5,677명이 시험장에 나타나지 않아 응시율은 74.0%를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공무원시험에 갈수록 사상 최대인파가 몰린 이유는 최근 9급 공무원에 대한 실질적인 처우 개선과 복리후생, 개선된 급여, 공무원연금, 안정적인 정년 등으로 다른 어느 직종보다 공무원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처럼 인기가 높은 국가직 공무원중에서 마약수사직공무원 시험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합니다.
9급 마약수사직공무원은
마약과 관련된 일이라면 관여하지 않는 일이 없다고 할 정도로 마약과 관련된 업무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습니다. 특히 갈수록 마약을 밀반입하고 유통하는 범죄 기술이나 수법이 치밀해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범죄 수사보다는 전문적인 마약범죄 소탕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하며, 수사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찰과는 다르게 마약사건에 대해서만 업무를 수행하며, 경찰과 같이 마약사범을 체포하는 업무를 수행하진 않습니다. 물론 현장에 동행해 체포과정에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마약사건을 원활히 관리감독하고 범죄를 소탕하는데 수반되는 각종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공무원입니다.
9급 마약수사직공무원 업무
마약수사만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마약전문 수사요원을 선발하기 위해 1996년 이후 독립 직렬로 채용하기 시작했으며, 마약사건에 대한 조사와 마약범죄 사건 접수ㆍ처리, 마약유통 단속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구체적으로는 마약범죄에 관한 정보입수, 현장출동ㆍ검거, 생체시료 채취, 피의자 신문, 수사보고 작성,증거자료 수집 등 마약범죄에 관련된 다양한 일을 하고 있으며, 공무원으로 임용이 되게 되면 공항이나 항구는 물론 법원, 외무부의 외사과, 지방검찰청, 법무부 검찰국, 경찰정 마약수사대, 대검찰청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9급 마약수사직공무원 경쟁률
2017년에는 예년보다 채용이 인원이 많은 일반직 33명 채용에 1,200이 지원하여 36.4대 1의 낮은 경
쟁률 보이고 있습니다.
9급 마약수사직 공무원 연봉
9급 초임부터 국무총리까지 우리나라 모든 공무원의 평균연봉을 가늠할 수 있는 기준 소득월액 평균은 작년 세전기준으로 5,604만원으로, 2011년 이후 4년간 연평균 상승폭을 적용하면 올해는 5,860만원선으로 추정되며, 일반적으로 장기근속자가 많은 교직원, 위험수당이 많은 경찰과 소방관 등이 상대적으로 총급여가 많고 일반직 공무원은 적은 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본급에 해당하는 '봉급'에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정근수당, 명절휴가비와 현금처럼 쓸 수 있는 '맞춤형 복지비'까지 고려하면 9급 공무원의 초임은 2600만∼2700만원 수준으로, 한국경영자총협회가 414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4년제 대졸 신입사원의 초임은 평균 3491만원보다는 적지만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기간제 초임은 2,189만원에 비하면 1훨씬 많습니다.
9급 마약수사직공무원 전망 ~~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히로뽕과 대마초 같은 각종 마약류 등을 직접 투약하고 거래하는 마약 사범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마약과 관련된 범죄는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마약관련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정과 건강을 지켜주는 마약수사직 공무원이 각광을 받을것으로 보입니다. 공무원은 하고 싶은데 어떤 직렬에 응시할 지 고민되시는 분들이 한번쯤은 도전해볼 만한 직렬입니다.
국가직 공무원 시험은 인사혁신처 주관으로 2016년 4월 9일 치러질 예정입니다. 공무원 공무원에 도전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보통 공무원 시험준비에 최소한 1년 정도 수험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늦기전에 지금이라도 빨리 준비하셔야 내년도 공무원 시험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시험일자 : 2018.04.07 (토)
○ 시험요강
★ 시험주관 및 시행 : 인사혁신처
★ 응시자격 : 만18세이상, 학력, 경력 제한이 없음
★ 주소지 제한 : 주소지 제한없음
★ 채용예정인원(2018년) : 25명 (일반 24명, 저소득 1명)
○ 시험과목 : 필수3과목+ 선택2과목
★ 필수과목(3과목) : 국어, 영어, 한국사,
★ 선택과목(2과목) : 형법, 형사소송법,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 시험방법
★ 제 1, 2차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으로 매 과목당 100점 만점, 과목당 20문항 출제
매과목 40점 이상 고득점자순으로 상대평가 선발
★ 제 3차시험 : 면접시험으로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최종합격 결정
'공무원' 카테고리의 다른 글
9급 통계직공무원 시험일정 (0) | 2018.01.11 |
---|---|
9급 보호직공무원 시험요강 (0) | 2018.01.11 |
9급 교정직공무원 시험요강 (0) | 2018.01.10 |
9급 검찰직공무원 시험요강 (0) | 2018.01.10 |
9급 방호직 공무원 시험일정 (0) | 2017.05.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