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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1.22 연말정산 인적공제 알아보기
연말정산2018. 1. 22. 21:28

소득금액에서 법에서 규정한 일정액을 소득공제로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납세자 본인과 그 가족 등에 관련된 인적사항을 감안하여 일정액을 과세소득에서 차감하여 주는 소득공제 제도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구성된 인적공제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합니다.

 

 

 

 인적공제 기본공제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하여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 국민기초생활보장에 의한 수급자, 해당과세년도에 6개월이상 위탁하여 양육한 위탁아동 등이 포함되며, 소득과 나이, 주건 등의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본공제대상

자 1인당 연150만원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 기본공제 대상

 

1) 본인 : 근로소득자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

 

2) 배우자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에 대해 기본공제(사실혼은 제외됨에 유의)

 

3) 부양가족 공제 : 거주자(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하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으로, 부양가족이 기본공제대상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나이 제한을 적용받으나, 다만, 부양가족이 소득세법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나이 제한을 적용받지 아니함

 

4) 직계존속 :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으로서 만 60세 이상, 다만,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 제외) 중임이 증명되는 사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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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직계비속

 

① 거주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만 20세 이하

- 거주자의 직계비속

- 거주자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 당해 배우자가 종전의 배우자와의 혼인(사실혼 제외)중에 출산한 자

* 해당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배우자를 포함

 

② 민법 또는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입양한 양자 및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만 20세 이하)

 

6) 형제자매 :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형제자매로서 20세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사람 단,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7)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의 수급자

 

8) 위탁아동 :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 만 18세 미만

- 직전 과세기간에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위탁아동에 대한 직전 과세기간의 위탁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

 

 

 

 

2.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기준과 나이요건

 

 

 

3. 인적공제 소득기준

 

아래의 소득구분별 인적공제 소득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됩니다.

 

 

 

 

 인적공제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 중 기본공제대상자가 70세 이상인 경우, 장애인인 경우,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한부모공제도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추가로 공제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

 

1. 경로우대공제 : 기본공제대상자가 만 70세 이상인 경우 1명당 100만원 공제

 

2. 장애인공제 : 기본공제대상자 중 소득세법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1명당 연 200만원 공제

 

* 소득세법에 따른 장애인의 범위

 

①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③ ① 내지 ② 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경우로서 의료기관으로부터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

 

3. 부녀자공제 : 근로자 본인이 여성(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자)인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 50만원 공제

 

① 배우자가 있는 여성 (남편의 소득유무와는 관계없음)

②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4. 한부모공제 :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대상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 100만원 공제 (부녀자공제와 중복적용 배제)

 

 

Posted by csgst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