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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1.17 9급 보건직공무원 시험일정
공무원2018. 1. 17. 12:14

초 고령화 사회와 국민의 생활수준향상으로 인한 의료 서비스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정부는 각종 노인복지 정책과 장애인 복지정책, 저소득층에 대한 문제 등에 대한 지원 강화정책을 핵심과제로 계속적으로 논의하고 있으며, 이런 사회의 전반에 걸친 복지정책의 핵심에 두고 있으며, 2018년도 정부의 예산 428.8조 원 중 144.7조원은 보건/복지/노동 분야에 쓰일 것으로 예상될 정도로 매우 전망이 밝은 관련된 복지정책을 실현하는데 핵심역할을 하는 지방직공무원중 9급 보건직공무원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합니다.

 

 

 

 

 9급 보건직공무원은 ~

 

 

여성분들이 가장 선호한다는 직렬로 간호사, 치위생사 등 보건직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선호하는 공무원중 하나로 보건 및 의료행정의 종합적인 계획 수립과 위생, 검열, 지도, 관리, 감독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되며, 각종 전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 접종, 산업 보건, 환경 위생등의 보건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기술직 공무원에 속하는 전문직입니다.

 

 

 

 9급 보건직공무원 업무 ~

 

 

임용이 되게 되면 기술직 공무원으로 분류된 전문직으로 보건복지부 산하 각 기관, 보건소, 시. 군. 구청, 병원 및 의료원 등에서 행정업무와 함께 보건위생 검열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되며,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각 기관, 보건소나 보건지소, 시군구청 위생과, 병원 및 의료원 등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보건소와 시립병원 등으로 발령을 받았었지만, 지자체 실시 이후에는 시립병원 등이 민영화가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앞으로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각 기관이나 시군구청 위생과, 그리고 보건소 등에 발령이 됩니다. 보건소뿐만 아니라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계속해서 그 업무의 범위가 넓어질수 있기 때문에 전망이 매우 밝은 직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커트라인과 난이도가 높지않기때문에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합격하실수 있습니다.

 

 

 9급 보건직공무원 연봉

 

 

기본급에 해당하는 '봉급'에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정근수당, 명절휴가비와 현금처럼 쓸 수 있는 '맞춤형 복지비'까지 고려하면 9급 공무원의 초임은 2,600만∼2,700만원 수준으로, 한국경영자총협회가 414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4년제 대졸 신입사원의 초임은 평균 3491만원보다는 적지만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기간제 초임은 2,189만원에 비하면 1훨씬 많습니다. 자세한 연봉은 공무원 봉급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9급 보건직 공무원 전망 ~

 

 

우리나라는 의료법이 조금씩 개정이 되면서 많은 전문의들이 보건관련 공무원을 꿈꾸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의료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선진국들도 국민의 보건과 사회복지를 잘 유지해야 하며, 앞으로 국가에서 관리하는 국립병원등에서도 활동을 많이 하게 될 예정으로 전망이 매우 밝습니다

 

 

 

 

 9급 보건직공무원 혜택 ~

 

 

공무원은 어느 직업, 어느 직장보다 신분보장이 철저하며, 더구나 취약하였던 봉급과 복리후생도 최근 일반기업체수준 가까이 개선되었습니다.

 

★ 공개채용의 경우 학력, 연령, 성별 제한이 없이 누구나 응시 가능

★ 안정적인 근무, 퇴직 후 사망 전까지 노후 연금보장

★ 외국어 능력 보유 시 유학기회 부여, 특별전형 등으로 무시험 대학원 진학 가능

★ 수시로 진행되는 승진시험으로 승진의 기회가 많음

★ 주택자금 보조, 각종 수당 및 혜택이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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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급 보건직공무원 시험요강 ~!

 

 

지방직인 공무원 시험은 서울시가 6월23일에, 서울시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5월19일에 시험이 치러집니다. 공무원에 도전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보통 시험준비에 최소한 1년 정도 수험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늦기전에 지금이라도 빨리 준비하셔야 내년도 시험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시험주관, 시행 : 서울시 및 각 시도 지방자치단체(지방직)

○ 응시자격 : 만18세이상, 학력, 경력 제한이 없음

○ 주소지 : 서울시는 주소지 제한없음, 각 시도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 거주자로 제한

○ 시험개요 : 제1, 2차시험은 선택형 필기시험으로 매 과목당 100점 만점, 과목당 20문항 출제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고득점자순으로 상대평가 선발하며, 제3차시험 은 면접시험으로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최종합격 결정

 

구분

시험일자

시험과목

서울시

2018.06.23(토)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보건행정

지방직

2018.05.19(토)

Posted by csgst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