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2017. 4. 9. 13:15

 

직업상담사 시험일정

 

 

 

 

우리가 사는 현대사회는 평생직장이 아닌 평생직업의 시대입니다.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취업대란이 벌어지면서 직업상담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으며, 고용안정센터, 시,군,군의 공공 직업안정기관, 직업소개소등 많은 곳에 취업이 가능합니다.

 

노동부 지방노동관서, 고용안정센터, 인력은행 등 전국 19개 국립직업 안정기관과 전국 281개 시.군.구 소재 공공직업안정기관 및 민간 유·무료직업소개소 및 24개 국외 유료직업소개소 등의 직업상담원에 취업이 가능함. 노동부 지방노동관서 등 직업소개 기관 직업상담원 채용시 자격증 소지자를게 우대하고 있으며 현재 많은 수요가 있는 만큼 전망이 직업상담사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합니다.

 

 

 ⊙ 직업상담사는

 

 

 

 

직업안정기관이나 교육훈련기관, 인력관련기관, 기업의 상담실,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등에서 구인, 구직등에 필요한 직업정보를 수집분석하여, 미취업자 및 구직자에게 구직, 전직 정보를 제공하고 이들의 직업선택이나 구직활동에 있어 전문적인 컨설팅이나 취업알선 상담을 하고, 또한 직업지도업무를 기획하고, 개인에게 직업선택, 직업전환, 직업적응 실업대처, 은퇴등의 과정에서 정보를 제공하거나 문제를 예방하고 지원, 상당활동을 수행하는 전문가를 말합니다.

 

직업상담사는 구직자들이 그들의 교육, 경력, 기술, 자격증, 구직직종, 원하는 임금 등을 포함한 구직표를 정확하게 작성하도록 도와주며 구직표를 제출하면 정확하게 되었는 지를 검토하며 필요하면 수정을 합니다.

 

구직자들에게 가장 적합한 직업이 무엇인지를 찾는데 도와주며 적성, 흥미 검사 등을 실시하여 구직자의 적성과 흥미에 알맞은 직업정보를 제공하고 청소년, 여 성, 중·고령자, 실업자 등을 위한 직업지도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하며, 취업이 곤란한 구직자(장애자, 고령자)에게 보다 많은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구인난을 겪고 있는 기업에게 다양한 인력을 소개하기 위하여 구인처 및 구직자를 개척하기도 합니다.

 

 

 ⊙ 직업상담사 업무

 

 

 

 

수행하는 업무는 상담업무, 직업소개업무, 직업관련 검사실시 및 해석업무, 직업지도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업무, 직업상담행정업무 등으로 구별 지을 수 있습니다.

 

★ 노동관계법규와 관련된 피상담자에게 직업과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상담, 노동시장, 직업세계 등과 관련된 직업정보를 수집, 가공, 분석하여 피상담자에게 제공 업무

★ 개인과 집단에 대한 적성, 흥미검사를 실시하고 판정하고 개인과집단에게 적절한 조언, 작업을 선택하거나 문제에 대한 직업상담을 실시

★ 청소년, 여성, 중고려장, 실업자 등을 위한 작업지도 프로그램 개발과 실행, 적합한 구인, 구직 알선, 직업박람회 등과 관련한 행사의 기획 및 실행

★ 상담실 내의 작업정보관리, 상담일지 작성, 피상담자 관리 등의 작업상담실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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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업상담사 시험일정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적성에 맞는 의미 있는 직업을 찾는 일이 빈번해지면서 더욱 떠오르고 있는 직업 중에 하나로 앞으로 점점 더 많은 학교와 기관들에서 채용이 의무화될 것이라고 예측되며, 자격증 시험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시행하는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입니다.​

 

○ 응시자격

 

- 1급 : 직업상담사 2급 취득후 3년이상의 경력 또는 5년이상의 실무경력 필요

- 2급 : 응시자격의 제한이 없음

 

○ 시험주관 및 시행 : 한국산업인력공단

 

○ 시험일정

 

2017.03.06 일 정기시험을 시작으로 연간 3회의 시험이 시행되기 때문에 자격증 취득에 대한 강한 의지와 목표만 있다면 100% 취득이 가능한 자격증입니다.

 

 

○ 시험과목 : 필기는 매 과목 40점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실기는 60점 이상 합격자

 

○ 필기시험 출제기준

 

구직자, 구인자 및 실업자를 위한 취업, 직업능력개발상담을 제공하거나 초․중․고등학교, 전문 대학 및 대학의 학생을 위한 진학지도, 취업상담 등의 진로지도를 담당하며, 이와 관련한 직업정보를 수집 및 관리하며, 진로지도 프로그램 개발, 운영하거나 직업상담 관련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직무

 

○ 실기 출제기준

 

구직자, 구인자 및 실업자를 위한 취업, 직업능력개발 상담을 제공하거나 초․중․고등학교, 전문대학 및 대학의 학생을 위한 진학지도, 취업상담 등의 진로지도를 담당하며, 이와 관련한 직업정보를 수집 및 관리, 진로지도 프로그램 개발, 운영하거나 직업상담 관련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직무

 

- 구직자, 구인자 및 실업자를 위한 취업, 직업능력개발 상담을 할 수 있다.

- 학생을 위한 진학지도, 취업상담을 할 수 있다.

- 직업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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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sgst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