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강화되는 음주운전 처벌기준

csgstar 2017. 9. 16. 21:27

 

 

강화되는 음주운전 처벌기준

 

 

 

 

 

최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건수는 매년 2만~3만 건이며, 그로 인한 사망자수도 매년 600명, 사상자가 5만명이상 발생하고 있다고 할정도로 술 한잔쯤이야 하고 운전대를 잡으시는 분들이 줄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술은 긍정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 피로를 풀어주고 정신적인 긴장이나 스트레스를 이완시켜주는 데 도움을 주는 주기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도로 위를 달리는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진답니다. 음주운전자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그저 작은 실수 같겠지만,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음주운전은 곧 살인행위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동안은 음주운전 후 처벌 규정이 약한 탓에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이후에도 경각심을 지니지 않고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는 재범자가 매우 많았는데요, 이러한  음주운전 사고를 뿌리 뽑기 위해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최근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새롭게 강화되었답니다. 

 

 

 ⊙ 음주운전은

 

 

 

 

 

음주운전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로 도로교통법 제44조 1항에서는 운전자의 의무로,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경찰공무원은 교통안전과 위험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호흡조사에 의해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에 응해야 하며, 음주 측정의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동의를 얻어 혈액 채취 등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

 

 

 ⊙ 음주운전 단속대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간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식 이후 대리기사가 오지 않아 괜찮겠지라는 생각에 본인이 직접 운전하다가 음주단속에 걸리는경우, 음식점에서 차를 빼달라고 해서 차 위치를 변경할 요량으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상대방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단속을 당한 경우 등 어떠한 억울한 경우든 기어를 움직여 조금이라도 차가 움직였다면 음주운전의 단속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차량을 움직이지 않아도 시동을 켜고 기어를 주행모드로 맞춰 놓았다면 운전할 잠재적 의사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단속 대상이 됩니다. 이와 반대로 기어를 중립 상태로 놓고 비탈길을 내려왔다면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현행 법률이 시동을 건 다음 기어를 넣는 행위를 발진이 끝난 시점으로 판단하는 까닭입니다.

 

자전거, 경운기, 군용트럭은 바퀴로 구동하지만 음주운전 단속에서 제외됩니다. 운전면허 취득 의무가 없는 탓으로, 다만 도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면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술에 취해 자전거를 타다 사고를 내는 경우가 급증하는 추세여서 처벌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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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처벌기준

 

  

 

 

기본적으로 혈중알코올 농도가 0.05%이상 의 경우부터 처벌대상이 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보통 성인남성기준으로 소주 2잔반이나 캔맥주 2개, 양주 2잔, 포도주 2잔을 마신 후 한 시간정도 지나 취기가 올랐을 때 나타나는 수치로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5~0.1% 미만이면 100일간 면허가 정지되고 형사 입건되어,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0.1~0.2% 미만이면 면허가 취소되고 형사 입건되어,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0.2%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되고 형사 입건되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우리나라의 면허 정지 및 취소 처분 기준은 이처럼 중 알코올 농도가 각각 0.05%, 0.1% 이상으로 스웨덴과 일본은 우리보다 더 엄격해 혈중 알코올 농도가 각각 0.02%, 0.03%만 되어도 음주운전으로 간주하는 반면, 영국은 기준치가 0.08%로 음주에 관대한 나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피해자의 뜻에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3회째 적발되면 무조건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삼진아웃제가 적용됩니다. 또한, 음주운전을 묵인한 동승자에 대해서도 주운전으로 사망이나 중상(진단 4주) 이상 상해, 뺑소니 등 중대한 인피사고를 야기한 차량의 동승자 역시 조사대상이 되고,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가 음주 사망사고를 내거나 5년 내 5회 적발 때에는 차량을 몰수하도록 음주운전 처벌기준도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의 상태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는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적용해 ‘10년 이하의 징역’을, 음주 사망사고는 구속 수사 원칙으로 다수 사망 시에는 7년 이상의 형을 받게 됩니다.

단순히 음주운전자의 차에 함께 탄정도는 방조죄로 성립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이를 권유하거나 공모한 동승자,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고 방조한 동승자는 방조범 또는 공동정범으로 입건되고, 음주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을 제공하고 운전을 권유한 사람과 음주운전자에게 술을 판 업주도 처벌대상이 되는 등 앞으로 음주운전 처벌기준도 강화됩니다.

 

운전을 해야 하는 경우라면 술을 마시지 않고 하거나, 음주를 했다면 택시를 이용하거나, 반드시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을 해야 하는 사람에게 술을 권하는 것 또한 잘못된 행동임 명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