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품질관리사 시험일정 |
지난해까지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나라는 미국·EU·중국을 포함해 모두 52개국에 달하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에서 일본·멕시코·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국가와 FTA가 체결되어 세계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74%(2013년 기준)에 불과한 대한민국이 지구촌 전체의 73.45%를 경제 영토로 확보한 셈입니다.
이처럼 저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산업구조가 대외의존도형 산업이라 시장개방이 꼭 필요한 나라로 많은 나라와 자유무역협정 FTA 를 맺는 등 농산물시장도 예외가 될 수 없는 상황에서 많은 수입 농산물들이 국내시장에 들어오면서 수입농산물이 국내산 농산물로 둔갑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자유무역확대에 따른 농산물의 범람에 따라 농산물의 출하 및 유통과정을 보다 엄격히 관리하여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이 소비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농산물의 효율적인 유통질서 확립과 농산물 유통개선, 유통정보의 확산 및 생산자 소비자에 대한 홍보와 믿고 찾는 농산물이 안전한 먹거리가 될수 있도록 관리해주는 전문가인 농산물품질관리사 시험일정 등에 소개하고자 합니다.
⊙ 농산물품질관리사 |
생산자 조직에 소속되어 조직원의 관리, 상품개발, 브랜드의 개발을 하게 되며, 또한, 물류의 효율화, 판촉 및 바이어 관리릅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관리하며,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농산물을 등급판정, 기술지도, 자문등의 직무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 농산물의 등급판정 및 품질향상을 위한 품질관리기술지도
○ 농산물유통시설의 선별, 포장, 저장 운용관리
○ 농산물의 품질향상과 물류비용절감을 위한 규격출하유도와 효율적인 유통질서 확립
○ 농산물의 브랜드개발, 상품성향상 등의 소비자에 대한 홍보업무의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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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산물품질관리사 진로 |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기업체와 대형유통업체, 지역농협, 농업직공무원,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취업의 기회가 다양하며, 농협 입사 시 인사고과에 반영되며, 농업직 공무원 필기시험에 3%의 가산점, 학점은행제를 이용하여 학위를 취득 할 시 16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장점도 있습니다.
초봉은 2000~2400만원선으로 월평균 200백만원이상을 받을 수 있는 직업으로, 경력이 쌓일수록 연봉은 3000만원 이상 올라가게 됩니다. 자격증을 취득하자마자 바로 취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많은 수요가 예상됩니다.
⊙ 농산물품질관리사 전망 |
수출을 위해 시장개방을 위한 무역자유화( FTA)로 경제를 운영할 수 밖에 없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범람하는 농산물로 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정부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가공인자격증인 농산물품질관리사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그 역활을 보다 확대할 방침으로 절대적으로 부족한 수를 늘린다고하니 앞으로 전망이 좋을 듯 합니다.
⊙ 농산물품질관리사 시험일정 등 |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는 국가전문자격시험으로 자격증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이번 기회에 잘 준비하여 도전하셔서 합격의 영예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격 : 학력, 성별, 나이 제한없음
○ 시험일정
★ 제1차 원서접수일 : 2017.04.17~04.26
★ 제1차 시험시행일 : 2017.06.03 (토)
★ 제1차시험 합격자발표일 : 2017.06.28
★ 제2차 원서접수 : 2017.07.03~07.12
★ 제2차시험 시행일 : 2017.08.12 (토)
★ 제2차시험 합격자발표일 : 2017.09.27
○ 시험과목
★ 제1차시험과목
농수산물품질관리법,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원예작물학, 농산물유통론, 수확후의 품질관리론 등 4과목으로 각25문항씩 2시간에 걸쳐서 객관식 4지 선다형으로 시행되며 과목별 100점으로 시행됩니다.
★ 제2차시험
농산물품질관리 실무, 농산물등급판정 실무 시험과목으로 시행되며, 단답식 20문항 서술형 10문항으로 100점만점으로 100분간 시행됩니다.
○ 합격기준
★ 제1차 시험 : 각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한 사람 중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제2차 시험 ;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대상으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 시험장소 : 서울, 대구, 광주, 대전,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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