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제도와 절차 |
최근에 우리경제를 활성화를 시키려고 정부가 노력은 하고 있지만 아직도 정규직 채용이나 창업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보니, 우리나라사회가 신용양극화 현상이 나날이 심화되면서 과다한 다중채무로 인해 빚을 갚지 못하고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누구나 알고 있듯 이런분들이 대출을 갚는 다는 것이 그리 쉬운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법적인 제도하에서 대출을 면제받을 수 있는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제도 등 채무조정제도를 신청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채무조정을 위한 개인회생과 파산과 관련한 비용, 절차, 방법 등은 일반인들이 혼자서 준비하기에는 너무나 전문적이고 복잡절차로 진행되기 때문에 부족한 점이 많고 실수를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협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개인파산제도를 제대로 이해하면서 새로 출발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점에서 소개하고자합니다.
⊙ 개인파산제도
갑작스런 사업실패, 과도한 카드빚, 사채나 대출 등 여러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개인인 채무자,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 왔을 때, 채무자가 그 빚 정리를 위해 스스로 법원에 파산신청하는것을 말합니다. 신청자가 파산 선고 후 면책을 받으면 현재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으며, 기록이 남지 않아 새출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채무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라면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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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파산제도 신청자격 |
현재 자신의 상태가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라면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은행대출, 카드 빚, 사채들의 모든 채무가 가능하며, 신용불량자가 아니여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자신이 보유한 자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
2) 채무원금의 합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 현재 소득이 없거나 가족수에 비해 소득수준이 현저히 적은 경우
4) 배우자 및 자녀 또는 부모의 재산이 기준보다 적거나 없는 경우
5)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크게 존재하는 않는 경우
⊙ 개인파산제도 신청절차 |
○ 채무를 입증해주는 증명서 발급
신청인의 채무를 입증하는 부채증명원을 채권자에게서 발급 받습니다. 다만, 최근에 채권자가 발송한 이행최고장 등에 채무내역(원금, 이자 등), 채권자의 표시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부채증명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작성
법원의 서식을 기준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서 제출합니다. 신청서는 진술서,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가계수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챙겨야할 증빙서류로는 동사무소관련서류, 급여소득자관련서류, 영업소득자 관련서류, 은행관련서류, 보험회사관련서류 등이 있습니다.
먼저 진술서의 안내사항을 따라 각 항목을 기재합니다. 진술서 중 채무가 증대된 원인은 신청서의 작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현재의 파산 상항에 이르게 된 경위, 채무를 지게 된 상황 및 그 내역을 시간순서에 따라 기재하시고 재산목록에는 신청인의 재산상황을 기재합니다. 부동산이 있는 경우 파산신청을 할 수는 있지만, 부동산의 처분 시까지 파산절차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파산신청을 위해 허위로 이혼을 하는 것은 오히려 좋지 않습니다.현재의 생활상황 및 가계수지표를 작성하고, 관련된 증빙 서면을 구비하게 되면 파산 및 면책신청을 위한 준비를 마치게 됩니다.
○ 신청서 접수와 진행
신청의 관할 법원은 신청인의 주민등록지의 관할 지방법원입니다. 또한 생활근거지가 되는 곳에서도 이를 소명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에서는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파산을 신청해야하지만, 서울동부지방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서울북부지방법원 또는 서울서부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 인지를 첨부하고, 채권자 수에 따라 송달료를 납부한 후 파산과 또는 민사신청과에 신청합니다. 파산결정에 있어서 소명이 필요한 사항 및 파산 기각 사유가 없는 경우, 심문절차 없이 파산이 결정되고, 결정문의 송달과 함께 면책심문기일을 통지 받습니다. 면책심문기일에 보정사항이 없고, 추후 채권자 이의가 없으면 면책결정문을 송달받게 됩니다. 그 후 법정기간 후 이 결정은 확정되고,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음으로서 절차가 종료됩니다.
채권자에게 면책결정문 및 확정증명원 사본을 송부 또는 제시함으로써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대한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또한 연체정보의 삭제를 위해서 신청인이 직접 채권자에게 증빙서면을 송부하고, 그 삭제를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같은 절차로 신청 절차는 종료되고 기간은 재판부의 사정에 따라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 개인파산제도 장점 |
우선 개인파산 면책이 확정되면 채무전액을 탕감받게 됩니다. 또한 본인이 개인파산을 하더라도 가족에게 전혀 불이익 없고, 파산했다는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다시 직장에 취직을 할 수 있습니다. 은행업무도 정상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도 있으며 재산을 모을수도 있습니다.
1) 면책 후 법원에서 은행연합회로 통보하여 신용불량은 해지됩니다.
2) 기존에 진행되어 있던 모든 합려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어떤 금융권도 불이익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4) 파산신고 후 면책심리가 진행되면 모든 독촉은 중지됩니다.
5) 호적에는 어떠한 기록도 올라가지 않습니다.
6) 가족에게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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