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A 민간조사사 시험일정 |
요즘 우리사회가 장기적인 경기불황으로 청년실업과 조기은퇴, 창업의 어려움으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껶고 있습니다. 선진사회로 진입하게 되면서 산업구조가 고도화되고, 세분화되고, 전문화되는 추세에서 모든 분야가 자격증을 가진 전문가를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을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피해자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도와줌으로써 국민복지 건설에 이바지 하는 PIA 민간조사사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합니다.
⊙ PIA 민간조사사 |
민간조사사 PIA(private Investigation Administrator)는 정보화 시대로 급변함에 따라 생각지도 못한 충동적인 범죄가 다양화, 지능화, 공폭화 됨에 따라서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각종 민사, 형사 사건 사고에 대하여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눈을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개인, 기업의 정보와 자료수집, 사실 확인등 민간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일을 담당하는 전문가를 말합니다
⊙ PIA 민간조사사 업무 |
법률이 허용하늠 범위에서 각종 사건, 사고에 대한 탐정, 민간조사업무를 수행하고, 개인이나 단체 등이 할 수 없는 업무들은 변호사의 수임을 위뢰받아 조사하며, 기업진단조사 및 각종 조사 개인이나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보탐색확인조사업무를 수행합니다.
★ 민사, 형사가건의 사실확인, 정황, 증거자료 수집
★ 미아, 실종, 가출인의 소재 파악
★ 부동산(재산) 조사, 기업조사 및 채권추심
★ 사이버범죄 수사, 의료사고 및 보험범죄 조사, 교통사고 조사 및 화재감식
★ 지식재산권 조사, 해외도피사범 조사
★ 도청, 탐색 업무, 지문, 문서감정 등 과학수사
★ 사회질서 감시 및 공익 침해행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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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A 민간조사사 진로 |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한국신용정보회사 취업시, 우선권 및 가산점 혜택을 받을수 있으며, 재단 및 협회 추천으로 각종 기업체 정보조사 경호 업무를 위한 취업 추천 및 알선 혜택을 받을수 있는 등 다양한 분야에사 활동할 수 있습니다.
★ 조사업무(고문 변호사 수임) : 미제사건조사, 고문 변호사 수임, 보험사기사건조사, 의료사고, 보험관련, 교통사고 조사, 국토개발에 따른 토지수용 조사, 기업비리 및 진단조사, 부동산 사건 조사, 사이버범죄, 실종·가출인 소재파악, 지적재산권 법원소송에 따른 민·형사 사건, 증거자료 수집
★ 국제조사분야 : 산업스파이, 국제 미아 및 입양아, 유학생 피해사건, 국제무역 분쟁조사, 해외도피사범
★ 분석수임분야(특수분야 전문가 수임) : 유전자(DNA)조사, 필적감정분석, 인장 감정 분석, 영상. 음성분석, 부검 및 임상 병리, 화학적 분석
★ 탐지업무 분야(장비업자 임대) : 도, 감청 탐지 확인, 몰래 카메라 탐지 업무, 거짓말 탐지 업무
★ 경호·경비업 분야(지방 경찰청 허가 협회 소속업) : 개인 경호 업무, 시설 경비 업무, 호송 차량 경호 업무
★ 일반 행정업무(법무사 행정사 연계업무) : 민원에 의한 행정절차 업무
또한, 경호 경비업 창업 개설시 신변보호 경호원 업무를 할수 있도록 특수 경호사 자격을 실무교육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PIA 민간조사사 전망 |
21C 최첨단 유망 전문직으로 각종 사건. 사고조사는 물론 미제사건에 대한 사실 확인 정보 자료수집 등 민간차원에서 전문 조사업무를 수행하며, 현재 경찰기관의 한정된 경찰력의 부족으로 완벽한 실체적 진실발견에 한계가 있어 이를 사경비력으로 충족시켜 피해자들이 민.형사 및 행정적으로 완벽한 구제와 경찰력의 사각지대를 사경비력(PIA)으로 공동화하여야 하므로
PIA 민간조사사(탐정)의 업무활동 및 영역이 광범위하게 넓어지고 있는 반면, 현재 그 수요는 매우 부족하여 많은 인원의 확충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격취득자는 특전혜택으로 우선 선발권 및 일부 대학에서는 장학금 및 특례입학이 허용되며, 자격취득 후에는 취업·창업·프리랜서 활동으로 법률의 허용범위에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전문자격증입니다.
현재 일본의 경우에는 사설탐정 관련자격이 유망전문 업종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종사자만 60,000 여명에 이르고 있어 사설학원은 물론 정규대학에 탐정학과가 개설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 PIA 민간조사사 시험일정 등 |
시험과목 총 5과목 1차, 2차를 동시시행하며 기본교육과정인 실무교육을 이수한자에 한하여 자격취득이 됩니다.
○ 시험개요
★ 주관 및 시행 : 한국특수직능교육재단
★ 인증 및 평가 : (사)한국민간자격협회
★ 원서교부 및 접수처 : 한국자격관리협회
★ 응시자격 : 18세 이상 자격 학력, 경력 제한 없음
★ 시험일정 : 연 2회 시행(상반기/하반기)
○ 시험과목
제1,2차 시험 모두 매 과목 100점 만점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하며 제1차 시험에 합격이 없는 제2차 시험합격자는 불합격으로 처리합니다
○ 가점 및 면제 제도
★ 제1차 시험면제 : 제1차 시험합격자는 직후 1번의 시험에 한하여 1차 시험을 면제
★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는 필기 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서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합니다
★ 일반경찰 관리로 수사,형사,조사,교통사고조사,정보,보안,감식,외사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는 1차 시험을 면제합니다
★ 본 재단 지정교육기관에서 일정교육을 이수하고 본 재단의 검정평가에 합격한 자는 1차 시험을 면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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