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2017. 7. 21. 11:54

 

장애인연금 총정리

 

 

 

 

 

제가 최근에 신장2급 장애인으로 확정되어 지난 6월20일에 장애인연금으로 2달치 452,100원을 수급받게 되었습니다. 지난 6월2일 신청하였는 데, 7월6일자로 확정되어되어 이번 7월20일에 2달치를 수령하게 되어 소득이 없는 저로서는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장애인연금 신청에서 확정까지 보통 한달 보름정도 소요된다고 하는 데, 저는 대략 34일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 장애인연금 제도란

  

 

 

중증장애인의 근로능력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장애수당과 달리 장애인연금법에 의해 보장되며,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매년 수급액이 결정됩니다.

 

 

 ⊙ 장애인연금 대상자

  

 

 

 

만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장애등급 1급,2급,3급)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만 해당되며, 직역연금 등 수급권자나 그 배우자는 제외됩니다

 

★ 직역연금 : 특정 직업 또는 자격에 의해 연금수급권이 주어지는 연금으로 소속 노동자는 모두 의무 가입해야 하는 공무원연금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ㆍ군인연금ㆍ별정우체국직원연금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 장애인연금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소득인정액 = ① 월소득평가액 +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① 월소득평가액 =기타 월소득 합계+(상시근로소득 - 60만원) × 70%

     - 기타 월소득 합계 : 사업소득, 재산소득(이자소득, 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 상시근로소득 공제 : 1인당(본인과 배우자 각각 적용) 월 60만원 기본공제 후 30% 추가 공제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기본재산+금융재산-2,000만원+자동차액-부채)× 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12개월]+(고급자동차, 고가회원권의 재산가액)

 

③ 2017년도 선정기준액

    -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 월 1,190,000원

    -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 월 1,904,000원

 

예) 배우자소득 130만원, 장애인소득 : 없음, 장애인 국민연금소득 114만원, 재산소득환산액 0인 경우 장애연금대상자 여부?

 

소득환산액 = (130만원 - 60만원) × 70%  + 114만원 = 49만원 + 114만원 = 163만원으로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 소득기준 1,904,000원 이내로 장애인연금대상자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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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연금 지급액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분됩니다.

 

기초급여 :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지급하는 급여로 소득보장 성격의 연금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전년도 기초급여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매년 고시하며, 모든 장애인연금 대상자에게 매월 최고 206,050원(2017.4월~2018.3월)을 지급합니다.

 

 부가급여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로 추가 지출비용 보전성격의 연금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는 매월 8만원(65세 이상은 286,050원)

    - 차상위계층은 매월 7만원

    - 차상위초과자는 매월 2만원(65세 이상은 4만원)

 

 지급일 : 매월 20일 지급

 

④ 기타 :  만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 기초급여를 지급하며, 만 65세가 되는 달부터 기초연금 지급(별도 신청 필요)

 

 지급방법 : 신청일자에 속하는 분까지 지급

 

 

 ⊙ 장애인연금 신청서류

  

 

 

본인 신분증 및 본인 통장사본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셔서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본인 신청시 : 중증장애인 본인의 신분증

* 대리 신청시 : 중증장애인 본인의 위임장,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중증장애인 본인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 사본

③ 신청서 작성

 

※ 압류방지를 위해 연금수급만을 위한 별도 통장 개설 권장

중증장애인이 (압류가능성으로 장애인 본인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 사본제출이 어려운 경우 배우자 통장으로 신청후 장애인 연금 대상자로 확정되면 장애인 연금 대상자 확인서를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 금융기관에서 행복지킴이 통장 개설후 주민센터에 통장 변경 신청)

 

Posted by csgst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