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2018. 1. 7. 22:02

 

 

개인파산제도 신청자격

 

 

 

 

갑작스런 사업실패, 과도한 카드빚, 사채나 대출로 인해 채무가 생겨서 고민하고 계신분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그 채무를 스스로 다 갚아나가기에는 정말 많이 힘드실거라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런분들에게 도움이 될만 한 제도인 개인파산 신청자격에 대하여 소개하여드리겠습니다.

 

개인파산제도의 신청자격은 현재 자신의 상태가 채무를 변제할수 없는 불능상태에 빠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대출이나 카드 빚, 사채 등의 채무가 가능하며 신용불량자가 아니더라도 가능합니다. 단, 지급불능의 상태라 함은, 누가봐도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하여 더 이상 변제할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1) 자신이 보유한 자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

2) 채무원금의 합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 현재 소득이 없거나 가족수에 비해 소득수준이 현저히 적은 경우

4) 배우자 및 자녀 또는 부모의 재산이 기준보다 적거나 없는 경우

5)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크게 존재하는 않는 경우

 

 

쉽게 예를 들어 80대의 몸이 안 좋은 노인 분이 3~4천만원의 채무가 있을 경우에는 누가봐도 빚을 갚을수 있을 거란 생각을 하지 못하는 등의 상태를 이야기 합니다. 자산의 측면에 있어서도 재산이 빚보다 적어서 갚을수 있는 형편도 안되거니와, 소득 역시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여유자금이 없다면 빚을 갚아 나갈 여력이 전혀 없을 수밖에 없으므로, 파산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고 면책을 받게되면 현재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가 탕감될 수 있고, 새출발 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방법이기 때문에 채무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라면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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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sgst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