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2018. 1. 16. 20:12

매년 1월이 되면 하게 되는 연말정산의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지난 1월 15일부터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됨에 따라, 연말정산에 따라 얼마나 잘 했느냐에 따라 13월의 보너스냐 아니면 세금폭탄을 맞게 되는 가가 결정되는 데, 오늘은 특별세약공제중의 하나로 공제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의료비 세액공제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란

 

 

본인, 배우자, 또는 생계를 함께하는 부양가족(소득요건, 나이요건 제한없음)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의 15%를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것으로, 소득 및 나이조건 없음에 따라 기본공제에 넣을 수 없는 만 20세를 넘는 대학생 자녀의 경우나, 소득있는 배우자, 소득있는 부모님 들의 의료비 지출액을 모두 소득공제에 대상자가 될 수 있게 폭넓게 인정됩니다

 

 

 

 

 공제대상 의료비 범위

 

 

1. 치료 등을 위하여 의료기관에 지불한 비용

2. 치료 등을 위한 의약품 (한약 포함, 보약 제외) 구입비용

3. 장애인 보장구·의사처방에 의한 의료기기 구입 및 임차 비용

4.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1인당 50만원 한도)

5. 보청기 구입비용

6. 건강검진료

7. 노인 장기 요양급여 비용 중 요양급여 본인 부담금

 

 

 

 

 

 의료비 공제 방식 및 세액공제 금액 계산법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의 경우 크게 2가지로 구분하여 분류해야 하며, 올해부터는 난임시술비는 다른 의료비 15% 세액공제율보다 높은 세액 공제율 20%를 적용하는데, 간소화 서비스에서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통한 지출을 증빙하기 위한 의료비영수증 등을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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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제대상 의료비 구분

 

㉠ 본인, 장애인, 만 65세이상, 난임시술비 : 공제한도 없음

㉡ 그 외 부양가족 : 공제한도 700

 

2. 공제대상 의료비 계산

 

1) ㉡<총급여액3% 인 경우 공제금액 : ㉠-(총급여액3%-㉡)

2) ㉡>=총급여액3% 인 경우 공제금액 : ㉠+적은금액 [(㉡-총급여액3%),700만원]

 

3. 세액공제금액 = 공제대상 의료비 X 세액공제율(15%) (다만, 난임시술비 20%)

 

총급여액이 4천만원인 분이 본인 의료비로 300만원을 지출했다고 한다면, 이중 급여액 4천만원의 3%인 120만원을 초과한 180만원이 의료비 공제기준이 금액이 되며, 여기에 세액공제율이 15%을 적용하는 180만원의 15%인 27만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요즘은 국세청의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의료비 내역을 일일이 준비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졌죠. 하지만 시력교정 안경 비용, 의료기관에서 등록하지 않은 의료비 등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될 수 있으니 미리 챙겨두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csgst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