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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1.27 9급 법원행정처공무원 시험일정
공무원2018. 1. 27. 13:36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보면 소송이나 부동산 등 관련 각종 서류 문제로 법원이나 등기소를 자주 이용하게 됩니다. 오늘은 지방법원이나 등기소에서 각종 소송이 재판관련 업무나 등기사무에 대한 업무처리를 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직렬은 아니지만 업무에 대한 과중한 부담이나 일반적인 민원처리업무가 많은 직렬이 아니기 때문에 도전해 볼 수 있는 분야인 지방법원이나 등기소에서 근무하는 9급 법원행정처공무원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합니다.

 

 

 

 9급 법원행정처공무원은

 

 

사법부 소속으로 법원과 등기소기 있습니다. 사법부 소속이므로 선발시험 주체가 인사혁신처가 아닌 법원행정처에서 시험을 주관하게 되며, 법원사무직렬과 등기사무직렬이 있으며, 이외에도 전산, 통계, 사서, 속기, 보안관리 등의 직렬이 있으며, 기술직군에는 기계, 전기, 화학, 토목, 건축, 조경직렬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직렬은 거의 공채 없이 소수 경채로 뽑게 됩니다.

 

1. 법원사무직렬

 

 

 

 

 

일선 법원에서 근무하는 직렬로 수행하는 업무는 각종 소송 재판참여(민사, 형사, 행정, 소년, 가사 등), 공탁, 민사신청(가압류 및 가처분과 같은 보전처분), 민사집행(경매 및 채권압류, 추심) 가족관계등록, 도산(파산 및 회생업무), 법원행정 등 업무범위가 매우 광범위합니다. 한 과에 1년 이상 (최대 2년) 근무시 타 과로 이동해야 하는 인사 원칙이 있어 매년 다른 과로 이동을 해야하고, 그에 따라 새로 공부해야 하는 부담이 있어 직원들의 공부량이 상당히 많은 직렬입니다.

 

2. 등기사무직렬

 

법원 등기과 및 일선 등기소에서 각종 등기사무(부동산등기, 법인등기, 상업등기)를 수행하는 직렬로 등기소에서 근무하는 실무관들은 각종 등기신청서류가 요건에 맞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요건이 구비되었을 때 해당 등기신청사건을 전산에 입력하는 '기입' 업무를 하게되고, 등기관이라 불리는 계장 및 사무관들은 기입된 신청서를 토대로 등기여부를 결정하는 '교합' 업무를 하게 됩니다. 일반 소송사건에서는 전적으로 판사에게 판결의 승패 여부를 판단할 권한이 있듯이, 등기부에 등기여부를 판단하는 권한이 등기관에게 전적으로 달려있어 그만큼 신중하고 엄격하며 책임감이 뒤따르는 업무가 등기사무직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5년부터 법원사무직과 등기사무직 간 교류 인사 발령이 자유롭게 가능해짐에 따라 등기사무직이 재판부에 발령 받을 수 있고, 법원사무직이 직무대리가 아닌 본 발령으로 등기소에 발령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등기사무직렬을 법원사무직렬로 통합하자는 논의가 법원 내부에서 꾸준히 있지만, 등기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한 등기 전문 인력 양성이라는 등기사무직 선발 목적 역시 법원 내에서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단기간 내에 통합이 이루어지기에는 어려울 듯 합니다.

 

 

 

 9급 법원행정처공무원 진로

 

 

다른 직렬과의 차이점 이라면 이른바 '실무관'이라고 불리는 9급 서기보와 8급 서기가 하는 업무의 차이가 거의 없으며 마찬가지로 '참여관'이라고 불리는 7급 주사보와 6급 주사의 업무차이도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즉 일반 행정직렬에서는 6급 주사부터 '계장'이 되지만 법원에서는 7급 주사보부터 재판부 계장이 되다보니 7급 주사보 승진을 위해서는 다른 직렬과는 다르게 '능력 검정시험' 이라는 승진시험을 통과해야만 7급이 될 수 있습니다. 6급에서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하려면 다시 승진시험을 통과하여야 하는데 경쟁률은 4대1 정도로 실력만 있다면 승진이 가능합니다.

 

사무관이 하는 일은 초임에는 합의부재판의 참여관을 하고 보통은 등기소장, 공탁관, 등기관 등의 업무를 하게 되며. 5급에서 4급 서기관승진은 시험을 보지 않습니다. 서기관의경우 과장을 하거나 사법보좌관을 하게 됩니다. 7급을 뽑지 않고 사무관 티오가 다른 직렬 보다는 많은 편이기 때문에 9급에서 사무관으로 승진할 확률은 다른 직렬 보다 꽤 높은 편입니다. 

 

 

 

 

 9급 법원행정처공무원 혜택

 

 

공무원은 어느 직업, 어느 직장보다 신분보장이 철저하며, 더구나 취약하였던 봉급과 복리후생도 최근 일반기업체수준 가까이 개선되었습니다.

 

 

★ 공개채용의 경우 학력, 연령, 성별 제한이 없이 누구나 응시 가능

★ 안정적인 근무, 퇴직 후 사망 전까지 노후 연금보장

★ 외국어 능력 보유 시 유학기회 부여, 특별전형 등으로 무시험 대학원 진학 가능

★ 수시로 진행되는 승진시험으로 승진의 기회가 많음

★ 주택자금 보조, 각종 수당 및 혜택이 많음

 

 

 

 

 

 9급 법원행정처공무원 경쟁률

 

 

경쟁률을 대략 20:1~30:1 정도로 다른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낮아보이지만 어려운 시험이기에 많이 응시하지 않아서 낮게 나오는 것입니다. 법원직의 경우 일정이상 근무하면 직급에 따라 법무사 1차시험이 면제되고 2차 시험 중 일부 과목의 면제를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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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급 법원행정처공무원 시험일정 등

 

 

공개채용시험은 법원행정처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며, 올해 1월부터 원서접수를 시작하여 4월12일에 최종합격자가 발표됩니다. 보통 공무원 시험준비에 최소한 1년 정도 수험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빨리 준비하셔야 공무원 시험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야겠습니다..

 

○ 시험주관 및 시행 : 법원행정처

 

○ 응시자격 : 만18세이상, 학력, 경력 제한이 없으며 또한 거주지 제한도 없음

 

○ 시험방법

 

★ 제1,2차 병합필기시험으로 실시하며, 4지 선택형 필기시험

★ 제3차 시험은 면접시험으로 하며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최종합격 결정.

 

○ 시험일정 : 2018.03.03 일 시행

 

 

 

○ 채용인원 : 360명 (법원사무직렬 335명, 등기사무직렬 25명)

 

 

○ 시험과목 : 9급인데도 8과목으로 7급 공무원 시험보다 한 과목 더 많습니다. 공통 과목은 국어, 영어, 한국사, 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여기에 법원사무직은 형법, 형사소송법이 추가되며 등기사무직은 상법(총론,회사편), 부동산등기법이 추가됩니다. 또한 다른 9급 시험과 다르게 한 과목당 25문항이며, 4과목씩 오전/오후로 나누어 시험을 봅니다.

 

 

 

Posted by csgst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