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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1.07 개인파산제도란
생활정보2018. 1. 7. 20:54

 

개인파산제도란

 

 

 

최근에 우리경제를 활성화 시키려고 정부가 모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청년실업이 줄어들지 않고, 또한 창업도 쉽지 않은 게 현실속에서,과다한 다중채무로 인해 빚을 갚지 못하고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누구나 알고 있듯 다중채무로 고생하는 분들이 대출을 갚는 다는 것이 그리 쉬운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법적인 제도하에서 대출을 면제받을 수 있는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제도 등 채무조정제도를 신청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파산제도를 제대로 이해하면서 새로 출발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점에서 소개하고자합니다.

 

 

 

개인파산제도

 

갑작스런 사업실패에 따른 부도, 과도한 카드빚, 사채나 대출 등 여러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개인인 채무자,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 왔을 때, 채무자가 그 빚 정리를 위해 스스로 법원에 파산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개인파산이란 자산보다 부채가 많아 지급불능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 면책절차를 통하여 경제적으로 재기하는 법적절차입니다. 파산 신청자는 파산신청 후 면책을 인가받으면, 현재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탕감할 수 있으며, 기록은 남지 않아 새로운 인생을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본래 파산제도는, 예기치 못한 사건 및 사고에 의하여 빚을 지게 된 모든 채권자가 손해보지않고, 채권을 변제받게 하여 억울한 채권자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는 파산절차가 끝나고 면책절차를 통하여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 할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채무조정을 위한 개인파산제도는 관련한 비용, 절차, 방법 등은 일반인들이 혼자서 준비하기에는 너무나 전문적이고 복잡절차로 진행되기 때문에 부족한 점이 많고 실수를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협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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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sgst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