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품질관리사'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7.03.04 수산물품질관리사 시험일정
자격증2017. 3. 4. 17:17

 

 

수산물품질관리사 시험일정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로서는 수출을 통한 경제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미국, 중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과 자유무역협정( FTA)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의 많은 수입 수산물들이 국내시장에 들어오면서 일부 저품질 외국수산물로 인하여 소비자들은 혼란과 불만을 초래할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수입수산물에 대한 엄격한 관리로 안전하고 품질 좋은 수산물이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인 수산물품질관리사 시험일정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합니다.

 

 

 ⊙ 수산물품질관리사

 

 

 

 

수산물은 농산물처럼 우리 식생활에 있어 빠질 수 없는 식재료로 금방 부패해버리는 성질에 따른 신선도와 일본의 방사능문제에 따른 안정성으로 수산물은 잘못 먹으면 탈이나기도 문제가 되기 쉽기 때문에 수산물의 품질검사와 안정성검사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수산물품질관리사는 수산물의 안정된 유통과 품질관리 및 믿을 수 있는 품질 인증을 통한 상품의 브랜드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 수산물품질관리사 업무

 

 

 

 

수산물의 품질검사와 안정성검사와 관련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 수산물의 등급판정, ★ 수산물의 생산 및 수확 후 품질관리 기술지도

★ 수산물의 출하시기 조절 ★ 품질관리 기술에 관한 조언 등

★ 수산물의 선별·저장 및 포장시설 등의 운용·관리 등

★ 수산물의 포장 및 브랜드 개발 등 상품성 향상 지도

★ 수산물의 규격 출하지도   

----------

 

----------

 

 ⊙ 수산물품질관리사 진로

 

 

 

 

국가공인으로 실시되는 이 자격증은 수산분야 명품자격증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며 수협, 수산물유통, 가공업체, 수산물생산자 단체 및 조합, 수산물도매법인, 수산무품질인증기관, 해양수산관련 행정기관 등 수산관련 실무자에게는 필수 자격증이 될 것입니다. 법통과 후 작년에 이어 두번째로 시행되는 시험이니 만큼 조기에 합격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 수산물품질관리사 전망

 

 

 

 

산분야의 전문자격으로 앞으로 정부 및 지자체 주도의 국책수산사업에 참여하려면 자격취득은 필수적이며, 또한 수산물품질관리사를 고용하는 산지, 소비지, 유통시설이 사업자에게 정책자금 지원혜택(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5조5항)이 주어지고, 수산직 공무원(농업직 9급) 채용시험에서도 만점에서 3% 가산점 부여(예정)될 예정이기 때문에 공무원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많이 되는 자격증으로 앞으로 전망은 밝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수산물품질관리사 시험일정 등

 

 

 

 

2014년 2월11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 제도를 도입한 이 자격증은 해양수산부가 주관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는 국가전문자격증으로 제1회 시험이 지난 2015년 11월 7일에 시행되었습니다. ​

 

시험주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응시자격

 

만20세 이상 학력, 성별, 나이 등에 자격제한 없이 누구나 응시가능합니다. 1차시험에 합격후 2차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에 실시하는 시험에 한정해 1차 시험이 면제됩니다

 

○ 시험일정

 

★ 제1차 원서접수일 : 2017.06.05~06.14

★ 제1차 시험시행일 : 2017.07.08 (토)

★ 제1차시험 합격자발표일 : 2017.08.02

 

★ 제2차 원서접수 : 2017.09.04~09.13

★ 제2차시험 시행일 : 2017.11.04 (토)

★ 제2차시험 합격자발표일 : 2017.12.13

 

 

 

 

○ 시험과목

 

제1차시험에 관련볍령, 수산물유통론, 수산물 품질관리론, 수산일반 등 4과목에 대하여, 각시험과목당 5문항 선다형 객관식으로 출제되며, 제2차시험은 수산물품질관리실무와 수산물 등급판정시무과 단답형과 서술형으로 출제됩니다.

 

 

 

 

○ 합격기준

 

제1차 시험은 선택형 필기시험으로 실시하며, 각 과목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한 사람 중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합니다.

 

제2차 시험은 서술형(10문항)과 단답형(20문항) 등 30문항으로 필기시험을 실시하고,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자격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영재놀이지도사 시험일정  (0) 2017.03.06
커플매니저 시험일정  (0) 2017.03.05
농산물품질관리사 시험일정  (0) 2017.03.03
간병사자격증 시험일정  (0) 2017.02.28
영재놀이지도사 시험요강  (0) 2017.02.27
Posted by csgst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