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월이 되면 하게 되는 연말정산의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지난 1월 15일부터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됨에 따라, 연말정산에 따라 얼마나 잘 했느냐에 따라 유리지갑인 월급쟁이 직장인에게 13월의 보너스냐 아니면 세금폭탄을 맞게 되는 가가 결정되는 데, 오늘은 연말정산에서 어떤 항목은 소득공제가 되고, 또 어떤항목은 세액공제가 되는 지 서로 혼동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합니다.
연말정산은
소득자별로 1년간의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을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한 뒤 매월 급여 등의 지급때 간이세액표에 의해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과 비교해 다음해 1월분 급여때 차액을 돌려주는 제도.그동안 세금을 많이 징수했다면 차액을 되돌려주고 적게 징수한 세액은 더 걷는 절차를 말합니다.
연말정산 흐름표
종합소득금액총급여액(급여액-비과세소득)에서 각종공제(근로소득, 인적, 연금보험료, 연금저축, 신용카드사용 소득공제 등) 액수를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며. 여기에 기본세율(6%~40%)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이 산출세액에 세액공제(근로소득, 주택차입금이자 둥)를 빼면 결정세액이 되며 여기에 기납부세액과 가산세를 가감하면 정산세액이 결정되게 됩니다..
<<연말정산흐름표>>
2017년도 근로소득세율은 과세표준 1,200만원이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이하는 15%, 4,600만원초과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초과 1억5천만원 이하 35%, 1억5천만원초과 5억이하 38%, 5억초과는 4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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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연말정산에서 중요한 두 가지 개념으로 소득공제 후, 과세표준에 따라 세액이 결정되며, 그 후 세액공제가 발생하고 세금이 확정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소득공제는 세금이 부과되는 소득 중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것으로 과세표준 적용 전 단계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소득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더 많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자체가 줄어들게 되므로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층에 유리합니다.
1) 기본공제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등2) 추가공제 :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공제, 한부모공제 등
3) 연금보험료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4) 특별소득공제 :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주택임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기부금 5) 개인연금저축 6) 주택마련저축 7) 신용카드
8) 기타소득공제 : 소기업/소상인공제부금, 투자조합출자금,우리사주조합 출연금, 고용유지중소기업근로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반면,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은 그대로 이지만 세액공제액만큼 산출세액에서 직접 공제하므로 과세표준이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저소득층에 유리합니다. 이미 과세표준에 따라 세금이 적용된 상태에서 특정 조건에 따라 일괄적으로 금액이 공제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소득자에게 유리한 개념입니다.
1) 세액감면 2) 근로소득공제 3) 자녀, 6세이하, 출생입양공제
4) 연금계좌 : 퇴직연금계좌, 연금저축계좌
5) 특별공제 :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6) 표준세액 7) 납세조합 8) 주택차입금 9) 외국납부 10)월세액공제
이렇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공제의 순서와 항목, 폭이 다르기 때문에 개인 상황에 따라 그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말정산에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본인의 소득과 각기 다른 상황에 적용되는 공제 항목을 파악해서 최대한 많은 공제를 받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연말정산은 조금만 꼼꼼하게 준비한다면 나에게 맞는 다양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 연말정산 때 환급액이 만족스럽지 않았거나 오히려 세금을 토해냈다면 오늘 드린 연말정산 팁을 잘 활용해보세요. 올해의 연말정산은 만족스러운 13월의 보너스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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