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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4.26 가족문화지도사 시험일정
생활정보2017. 4. 26. 22:16

 

 

가족문화지도사 시험일정

  

 

 

 

 

전통적으로 한국의 사회와 가정의 가장 큰 정신적 덕목은 삼강오륜의 기초인 충효열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가정과 학교, 직장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상호간에 편리하고 합리적인 생활방식과 구조가 필요한데, 예절은 사람이 더불어 생활해 나가기 위해 가장 합리적이고 편리한 방법으로 약속한 삶의 방식 즉, 생활문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가족문제의 사전 예방상담을 통해 갈등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가족의 기능이 건전하게 회복되도록 도움을 주어 원만한 가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실천적 지식을 습득한 가족문화 지도의 상담전문인을 배출하는 목적이 있는 가족문화지도사 시험일정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합니다.

 

 

 ⊙ 가족문화지도사

 

 

 

 

우리나라의 가족문화는 전통적으로 “예절”이라는 가족 문화로 대변되어 왔으나, 산업사회로의 물질적인 발전을 통해 핵가족화, 결손가족 증가, 다문화가족 증가, 출산율의 감소, 여성의 사회진출, 남녀평등주의 확대 등으로 인해 전통적인 가족기능이 점차 상실되고 개인주의의 심화, 가족 구성원들 간의 세대차에서 오는 갈등 등 다양한 측면으로 부정적인 가족 문제가 발생·심화되고 있습니다.

 

 

 

 

가정생활에서 가족구성원 간에 발생 할 수 있는 다양한 위기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상담을 통해 위기사항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이를 극복 할 수 있게 도와주고, 결핍되고 상실된 가정의 기능이 회복되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문 상담과 가족구성원이 건전한 가족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가족의 여가문화를 지도·원조하는 가족문화조성의 실천전문가입니다.

 

 

 ⊙ 가족문화지도사 역할

 

 

 

예절이란 개인에 대해서는 그의 인격과 교양을 가늠하는 척도이며, 사회와 국가에 대해서는 선진화의 척도로 인식되는데, 우리나라는 점차 이러한 “예절”이 근간이 된 가족문화가 흔들리고 있음에 따라 여러 가족문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가족문화에 문제가 있는 가족의 당사자들은 많은 스트레스와 심리적 불안감으로 인해 정상적인 가족생활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 결국 가족해체와 그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사회적 문제로 심화되는 경우가 많게 됩니다.

 

 

 

 

가족문화지도사의 역할로는 실천적 지도방법으로는 가족이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냄으로써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폭을 넓히고 가족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가족단위로 참여할 수 있는 가족이 함께 식사하기, 가족공동 여가활동, 가족단위 봉사활동 등의 공동 문화활동을 주선하는 상담지도 전문가 역할이며, 심리상담 지도방법으로는 정서적, 행동적, 심리적인 변화를 위하여 부부심리치료, 아동심리상담, 가족심리상담 등을 통해 온화하고 건전한 가족공동체 문화를 주선하는 상담 전문가 역할입니다.

 

 

 ⊙ 가족문화지도사 자격증

 

 

 

 

자격증은 한국자격중앙협회에서 주관하고 시행하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정식등록한 민간자격증(제2013-0553호)으로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학력 경력 제한 없이 응시가 가능합니다.

 

★ 취업.창업.프리랜서 활동지원

★ 각종 관련자격 취득 지원 혜택

★ 시험일정 및 시험 노하우 상세 안내 지원

★ 이론 및 실무교육 안내 및 최근 기출문제 무료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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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문화지도사 시험일정

 

 

 

 

가족문화지도사 시험은 연간 6회가 치러지기 때문에 자격증 취득에 꾸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신다면 충분히 취득이 가능한 자격증입니다.

 

① 시험과목 : 제1차 필기시험 합격후 제2차 직무교육으로 이수한 경우 취득

 

★ 1차시험

 

시험과목은 다문화가족복지론, 상담및심리치료, 아동생활지도론, 부부치료 각 과목별 25문항 객관식 4지 선다형으로 시험을 보게 되며, 과목당 100점 만점에 40점이상 평균 60점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합니다.

 

 

★ 2차 시험

 

필기 시험 합격 후 실무 직무교육을 온라인8시간이나 또는 현장실습16시간의 의무교육으로 대체 됩니다. 직무교육 이수는 자격증 발급 조건이므로 반드시 이수 해야 합니다.

 

② 가산점

 

해당 자격증 소지자에 대하여는 총점에서 5점 또는 3점의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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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sgst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