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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5.03 인터넷 무인단속조회
생활정보2017. 5. 3. 23:30

 

 

인터넷 무인단속조회

 

 

 

 

 

 

2016년 6월말 현재 행정자치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차량등록대수는 2146만대로 자동차 1대상 인구수 2.4명, 세계 15위권으로 자동차는 우리 사회에 중요한 교통 및 물류 이동수단으로 우리생활에 밀접한 자동차 관련 사건·사고는 매일 방송과 지면 뉴스를 장식하고 있으며 경찰청에 따르면 2015년 한해 23만 2035건 1일 평균 636건의 교통사고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운전자라면 누구나 한번쯤 직·간접적으로 교통사고를 경험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처럼 우리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온라인으로 조회가 가능한 인터넷 무인단속조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합니다.

 

 

 ⊙ 인터넷 무인단속조회

 

 

 

 

무인단속조회시스템인 ‘이파인(efine)을 통하여 홈페이지에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성명과 주민번호 를 입력한 후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입력하면 정보가 조회됩니다. 그동안 운전자가 몰랐거나 혹은 잊어버렸던 교통범칙금 조회, 과태료 편납부 및 조회가 가능하며 최근 무인단속 내역조회 등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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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무인단속조회 방법

 

 

 

 

자동차를 운행하다보면 아무리 신경을 써도 자신도 모르게 무인단속에 찍혀서 교통범칙금을 내야하는 데, 조금 찜찜하다 싶으면 미리검색해 보는것도 좋습니다. 뜻하지 않은 교통법규 위반이나 무인단속을 당했을경우 교통범칙금이 부과되는데 빨리 납부하는게 좋습니다. 교통범칙금 같은 경우 가산금이 엄청나고 경찰에게 직접 딱지를 끊은경우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면허정지가 될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회 해보시고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있다면 미리 납부하시는게 좋습니다. 인터넷으로 카드납부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1. 네이버에 "무인단속조회"를 입력하여 검색합니다.

 

 

 

 

 

2. "교통법칙금 인터넷 납부 교통조사예약"을 클릭합니다.

 

 

 

3.보안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보안프램을 설치합니다.

 

 

 

 

4. 이파인(eFine) 시스템에 접속합니다.

 

 

 

 

5.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합니다.

 

 

 

 

6. 공인인증서를 로그인 합니다.

 

 

 

 

7. 무인단속조회 결과입니다.

 

 

 

 

 

 ⊙ 무인단속조회등 다양한 교통관련 정보 조회

 

 

 

 

무인단속 조회 내역의 경우 위반일로부터 30일 이내 내역만 조회 가능하며, 또한 이의 제기도 별도 해당 관할 경찰서 방문 없이 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 여러 운전 관련 서류 신청과 발급도 공인인증서로 이파인에 접속해 발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파인 홈페이지에서 문자알림서비스신청에 자신의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면 무인카메라 단속이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통해 단속 여부도 즉시 통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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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sgst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