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2017. 1. 18. 01:30

 

 

음주운전 측정기준

 

 

 

 

 

우리나라는 매년 술로 인한 교통사고 사상자가 5만여명에 달할 정도로 음주운전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을 용인하는 인식과 문화가 만연해 있기 때문으로, 이로 인해 발생하는 선량한 피해자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음주운전을 중대범죄로 인식하는 문화를 통해 성숙한 교통문화가 정착되어야 할 시기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측정기준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합니다.

 

 

 ⊙ 음주운전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로 도로교통법 제44조 1항에서는 운전자의 의무로,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경찰공무원은 교통안전과 위험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호흡조사에 의해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에 응해야 하며, 음주 측정의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동의를 얻어 혈액 채취 등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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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측정기준

 

 

 

 

몸무게 70㎏의 성인 남성이 소주 1병을 마셨다면 적어도 4시간 6분이 지난 후 운전대를 잡아야 하며, 여성(50㎏ 기준)이라면 무려 7시간 12분이 걸리게 됩니다. 도수가 높은 양주(4잔 기준)는 알코올 분해시간이 더 길어 남자(70㎏)는 6시간 28분, 여자(50㎏)는 11시간 25분이 각각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산 방법은 대표적 음주운전 측정기준인 ‘위드마크’ 공식에 근거하는 데, 섭취한 술의 양에 알코올 농도 및 비중, 체내흡수율을 곱한 값을 측정자 체중과 남녀 성별계수를 곱한 값으로 나누는 식입니다.

 

위드마크(Widmark) 공식은 사고가 난 후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 운전자가 술이 깨어 버렸거나 한계 수치 이하인 경우 등에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계산하는 기법으로 시간당 알코올 분해값이 개인에 따라 0.008%∼0.030%에 분포하는 점에 착안, 뺑소니 등으로 음주운전자의 호흡이나 혈액으로 음주정도를 곧바로 잴 수 없을 때 혈중알코올 농도가 평균치인 시간당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역추산해 범행이나 사고 당시의 음주상태를 추정하게 됩니다.

 

 

 

 

이 공식은 1914년에 독일계인 위드마크씨가 창안한 계산방법으로 운전자가 사고전 섭취한 술의 종류와 음주한량, 체중, 성별을 조사하여 사고당시 주취상태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우리나라는 1996년 6월 음주 뺑소니 운전자 처벌을 위해 도입했습니다.

 

음주운전 측정기준 위드마크 방식의 공식

 

C = A /(P×R) = ㎎/10 =%

C = 혈중알코올농도 최고치(%)

A = 운전자가 섭취한 알코올의 양(음주량×술의 농도%×0.7984)

P = 사람의 체중(㎏)

R = 성별에 대한 계수 (남자는 0.7 , 여자는 0.6)

 

이때 계산공식에 의해 계산된 수치는 음주 후 30분 경과 되었을 때의 최고수치이므로 경과한 시간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를 빼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체중 60kg인 성인남자가 25도짜리 소주 180㎖를 마시고 2시간30분후에 사고를 냈을때

 

C= 180×0.25×0.7984 / 60×0.7 = 0.85㎎/10 = 0.085%

 

사고 당시 주취 상태는 사고 경과후 2시간30분이 지났으므로 0.085 - (0.015%×2H) = 0.055% 가 됩니다.

 

 

 ⊙ 음주운전 대상

 

 

 

 

차량을 움직이지 않아도 시동을 켜고 기어를 주행모드로 맞춰 놓았다면 운전할 잠재적 의사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음주운전 단속 대상이 됩니다. 이와 반대로 기어를 중립 상태로 놓고 비탈길을 내려왔다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현행 법률이 시동을 건 다음 기어를 넣는 행위를 발진이 끝난 시점으로 판단하는 까닭입니다.

 

자전거, 경운기, 군용트럭은 바퀴로 구동하지만 음주운전 단속에서 제외됩니다. 운전면허 취득 의무가 없는 탓으로, 다만 도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면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술에 취해 자전거를 타다 사고를 내는 경우가 급증하는 추세여서 처벌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음주운전 처벌기준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5~0.1% 미만이면 100일간 면허가 정지되고 형사 입건되어,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0.1~0.2% 미만이면 면허가 취소되고 형사 입건되어,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0.2%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되고 형사 입건되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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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sgst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