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여 살아왔지만 더 이상 서로에 대한 사랑과 애정이 퇴색되고 상대방에 r상처만을 주고 받는 관계가 될 정도로 서로의 의견이 너무나 큰 차이가 있게 되어 어쩔 수 없이 이혼에 당면하게 됩니다. 오늘은 재산의 형태가 다양화되고 변동폭이 되면서 이혼시 가장 쟁점이 되는 재산분할 방법과 대상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합니다.
재산분할 의의
이혼한 부부의 일방은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이루어 놓은 재산(공유재산)을 나누어 갖자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재산분할 청구권은 협의상 및 재판상 이혼 시와 혼인 취소시, 사실상 혼인 해소 시에도 모두 인정되고 있는 부부가 이혼하여 생활공동체를 해산하고 재산관계를 청산하는 경우, 이때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이 일방의 명의로 되어있는 경우 혼인생활에 협력하여온 타방의 기여도(처의 가사노동)를 반영하여 공유재산을 실질적으로 청산하려는 것입니다.
혼인기간, 혼인 중 생활정도, 유책성, 현재의 재산정도(자산, 수입, 직업), 장래전망(연령, 취업가능성, 건강상태, 재혼가능성, 자활능력 등), 자녀의 부양관계 등을 고려하게 되며, 협의상 이혼, 재판상 이혼, 혼인취소에 있어서 부부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생사불명, 불치의 정신병 등)에는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데 이경우 이혼청구, 위자료 청구 등과 병합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방법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심판을 할 때에는 금전지급, 물건인도, 등기기타의 의무이행을 동시에 명할 수 도 있습니다. 금전분할은 재산분할의 원칙적인 방법으로 일시급과 분할급이 있는데 실무에서는 일시급이 많습니다. 현물분할은 주거용 건물 및 부지 등을 물건 그 자체로서 분할하는 것입니다.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분할로 인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소될 경우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대상
부부가 합의하여 공유로 한 재산, 부부공동명의로 취득한 재산, 혼인 중에 공동생활을 위하여 취득한 가재도구, 혼인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취득한 주택 기타부동산이 분할대상이 됩니다. 일방이 퇴직금을 이미 받았거나 가까운 장래에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부부의 협력에 의한 공동재산으로 보아 분할대상이 됩니다. 공동재산형성에 수반한 채무도 청산의 대상이 되어 총재산 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 분할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재산분할 제척기간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 시 또는 취소 시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분할이 확정된 경우라도 절차에서 누락되거나 새로이 알게 된 재산이 있는 경우 2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추가적인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에 관하여 당사자끼리 협의할 수 있으며, 이혼이 성립되기 전에 한 협의는 이혼을 조건으로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재산분할과 세금
이혼시의 재산은 실질적으로 공유물 분할에 해당하므로 이혼 시 재산분할의 일환으로 부부각자소유로 되어있던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이전하더라도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분할해주는 사람에게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고, 분할받는 사람에게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취득세와 등록세는 부과됩니다.
재산분할은 이혼 후에 생활능력있는 쪽이 없는 쪽을 부양하도록 하는 것이 공평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약자인 일방이 이혼후의 결제생활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강자인 상대방의 학대 등 부당한 대우를 받도록 용인하는 것은 혼인생활의 실질과 남녀평등원칙에도 반하므로, 이혼 시 부부가 협력하여 이루어 놓은 재산을 분할함으로써 양성의 평등을 기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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