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커플은 행복한 부부생활을 생각하며 결혼을 하지만 결혼생활은 생각만큼 쉽지 않고, 결혼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수많은 갈등 요소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거보다 이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이혼율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의 정의와 종류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합니다
▣ 이혼이란..?
부부가 생존 중에 있어서 혼인을 해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부부관계를 인위적으로 소멸시키는 점에서 부부일방의 사망에 의하여 혼인의 자연적 해소와 다릅니다.
▣ 이혼종류는..?
이혼은 협의상 이혼과 조정이혼 그리고 재판상이혼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협의상이혼은 원인의 여하에 관계없이 협의를 통하여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 834조).
2. 조정이혼은 가사소송법에 따라 조정전치주의를 채용하여 재판상 이혼의 심판청구를 위해 가정법원의 조정을 받아야 하므로 조정절차에서 이혼합의가 이루어 지면 그것은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요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3. 재판상이혼은 부부일방의 이혼원인에 의거하여 타방을 상대방으로 하여 가정법원에 이혼심판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재판상 이혼에서 배우자의 행위를 이혼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전 용서를 한 때, 또하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시유가 잇는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지 못하게 됩니다.
▣ 이혼효과..?
이혼이 성립함으로써 나타나는 법적 권리의무관계의 변동을 말하고, 이혼은 배우자의 사망과 마찬가지로 혼인의 해소의 원인이 됩니다. 이혼이 성립되면 부부라는 배우자관계는 완전 해소되고, 혼인으로 발생된 일체의 효과는 장래에 향하여 소멸되므로 여자는 재혼금지기간을 지나면 재혼할 수 있고, 종래의 인척관뎨도 사망의 경우와는 달리 소멸됩니다.
▣ 이혼무효..?
민법에서는 이혼의 무효에 관한 규정이 없으나, 협의이혼도 신분행위의 일종이므로 민법총직의 무효에 관한 법리보다는 혼인의 뮤효에 관한 규정에 유추적용하여 당사자간에 이혼의 합의가 없었던 경우에는 이를 무효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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