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이사2017. 5. 16. 23:32

 

포장이사는 준비해야 할 항목들이 많으며 이사 전과 후로 나뉘어 각각 체크 하여야 할 항목을 정리하여 이사 전에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사 전 현재 버릴 물건과 챙겨갈 물건의 항목을 정리하여 작성하고 비싼 물건이나 귀중품은 따로 보관하여 챙길 수 있도록 하여 줍니다. 추후에 분실이나 파손시 이사업체로부터 보상금을 받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준비를 마쳤다면 이사업체를 불러 이사를 진행하며 이사당일 업체가 오고 이사가 시작되면 이사전에 작성한 리스트로 꼼꼼히 체크하며 업체의 현장 담당자나 최고 책임자의 연락처와 신분을 확인하고 작성하여 후에 있을 사고나 피해에 대해 준비하도록 하며 고급가구, 파손우려가 있는 물건이나 가전제품등은 이사업체의 현장직원에게 각별히 당부를 요하며 꼼꼼히 체크 하도록 하고 이사 후 작성한 리스트를 토대로 파손이나 훼손된 물품의 여부를 판단하여 파손이나 훼손이 있을 경우 그자리에서 담당자나 직원에게 피해 확인서를 작성하여 받도록 하며, 업체에 전화하여 보고하고 사진을 찍어두며 물품을 보상받기 전까지 그자리에 두도록하고, 가전제품의 이상유무와 배선상태를 확인하고 전원이 들어오는지 체크하고 시험가동을 해보도록 합니다.

 

 

 

 

포장이사전 체크사항

 

 

01. 이사당일의 원만한 이사를 위한 사전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집 앞 골목길에 차량 진입이 방해 받지 않도록 사전 조치를 취하는 것을 비롯해, 집주인과 마무리 해야할 일은 미리 챙겨서 처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 외에도 도시가스, 인터넷 전용선, 각종 공과금, 전화이전, 쓰레기 처리 등에 대해 사전에 준비를 해 두어야 이사당일 허둥대는 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02. 신뢰성 있는 업체(관허업체)인지 확인 해야합니다.

 

이사업체를 선정하게 되면 업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많은 이사 업체들 중에서 관허업체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으며, 이 업체가 과연 전문적이고 믿을만한 이사업체인지 알아보아야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관허업체여부 확인은 각 시,도별 운송주선업협회를 통해 확인하거나 신뢰성있는 인터넷업체를 이용해야 합니다. 소비자보호원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사 경험소비자의 49.5%가 이삿집의 훼손, 파손, 분실을 경험하였고, 이중 76%가 피해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보상 이행보증보험(500만원이상)에 가입한 관허업체의 선정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03. 계약전 이사업체와 충분한 상담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사 작업환경의 다양한 점, 이삿짐 물량 등에 따라 작업인원이나 시간에 차이가 나게 되고 이는 이사비용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업체와 사전에 충분한 상담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사전 전화 또는 방문견적을 통해 상호간에 충분한 상담을 하는 것은 이삿날 불미스러운 일을 만들지 않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04. 무조건 싸다고 해서 업체를 쉽게 결정해서는 안됩니다.

 

이사는 말 그대로 서비스입니다. 따라서 싼 금액은 반드시 그 댓가를 치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비싼 것만이 필수조건은 아닙니다. 합리적인 금액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꼼꼼히 따져보고 제값을 치르고 제대로 된 이사를 하는 것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05. 계약시 반드시 서면계약을 해야 합니다.

 

알맞은 이사업체를 선택한 후 이에 따른 이사 계약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구두보다는 서면으로 서비스 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운반차량이나 작업인원 수 및 에어컨 탈부착 등의 부대 서비스 내용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그리고 식대, 수고비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추가운임비를 미리 방지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을 꼼꼼히 체크하고 기록하여 추후에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비하는게 좋습니다.

----------

 

----------

 

06. 귀중품은 고객이 따로 챙겨서 운반해야 합니다.

 

이사업체와의 계약이 체결되면 본격적인 이사 준비를 하게됩니다. 이때 고가의 물품이나 가구 등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제품 상태까지 꼼꼼히 반영하여 운반차량 진입 가능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고가품이나 파손의 우려가 있는 귀중품은 이사화물과는 별도로 취급하여 고객이 직접 챙겨서 운반해야 합니다. 피아노 등 훼손 가능성이 높은 고가의 품목은 가급적 완전 포장하도록 주의시켜 파손을 사전에 방지해야 합니다.

 

 

 

 

07. 이삿날(손없는 날)일 경우에는 한달 전에 계약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사가 몰리는 이삿날(손없는 날)에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한 달 전쯤에는 이사업체를 선정하여 일찍 계약을 해 두어야 합니다. 손없는 날인 경우에는 날짜가 임박할수록 이사금액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으며, 급기야는 비싼 비용을 준다고 해도 업체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유의해야 합니다.

 

 

08. 이사 피해 발생시 현장에서 확인서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이사를 하다가 물품이 파손되거나 분실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서면으로 확인서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가능한, 사진 등으로 증거를 남겨두는 것도 좋습니다.

 

 

 

 

09. 보관이사일 경우에는 중요물품에 대한 목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짐을 빼는 날과 이사할 곳에 들어갈 날이 맞지 않아 이삿짐을 보관해야 하는 경우에는 믿을만한 보관장소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주요물품에 대해서는 물품 목록을 작성하고 봉인을 요구해 차후 있을 수 있는 분실이나 훼손 등에 대비해야 합니다.

 

 

10. 손해배상규정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약관을 요구, 피해보상규정 등을 미리 확인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은 없는지, 법규상의 피해보상규정과 상이하지는 않은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특히, 업체별로 해약시 손해배상 방침이 조금 다른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서 읽어 보아야 합니다.

 

혹시 피해가 발생하면 바로 현장에서 현장 책임자에게 피해 사실 확인서를 작성하고 배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피해액이 발생하게 되면 사업자가 직접 배상을 해주게 되며,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이사업체를 이용하여 간편하고 빠르게 이사를 진행한다 하여도 체크 하여야 될 부분이 많으며 알맞은 리스트로 작성하여 빼먹거나 그냥 지나치지 않도록 합니다.

 

Posted by csgst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