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이사2018. 1. 16. 22:11

사람들이 편리하고 간편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싶어하는 욕구는 다양한 방면에서 연구되고 개발되는 활동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간편하고 빠른 서비스의 제공은 많은 기업들을 탄생시키고, 운영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는데 포장이사 또한 이러한 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포장이사는 많은 편리함과 간편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분별하게 아무런 준비없이 모든 걸 이사업체에 맡기고 자신이 이사를 준비하지 않는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피해를 입기 마련입니다. 이사준비부터 업체 선택시 꼼꼼하게 준비하여 사전에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포장이사 피해 사례

 

 

2010년부터 2013년 9월말까지 한국소비자원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포장이상 관련 소비자 피해는 1,122건으로 해마다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3년 9월말 피해구제 건수는 233건으로

2012년 동기간 201건에 비해 15.9% 증가했습니다.

 

연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9월말

건수

271

356

266

233

1,122

 

 

문제는 포장이사 업체들의 책임 회피로 소비자가 적절한 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점으로 2012.1월부터 2013.9월말까지 접수된 소비자피해 495건 중 환급․수리 등 배상을 받은 경우는 188건(38.0%)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2. 포장이사 피해를 입게될 경우

 

 

만약 이사업체로부터 피해를 입게 될 경우 대처법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이삿짐이 파손, 훼손 또는 분실의 피해가 발생하게 될 경우 현장에서 바로 현장 담당자에게 피해내용과 사실을 알리고 사실 확인서를 작성한 후 배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내용을 확인하는 동시에 바로 포장이사업체의 사장이나 사업자에게 전화 또는 우편 등으로 사실을 알리고 보상금을 요구하며 파손상태를 보고 사진으로 기록하고, 훼손된 물품을 반드시 보관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14일 이내에 통지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되니, 피해사실에 대한 이의제기는 이

사후 14일 이내에 받으셔야 합니다.

 

 

 

 

3. 포장이사 피해사례 예방법은

 

이처럼 이사업체로부터 피해를 보게 될 경우 피해를 입게 된 상황과 처지를 잘 고려하여 보상을 받아야합니다. 아니면 애초에 이사업체의 규모와 시스템을 잘 따져보고 신중히 결정하는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Posted by csgst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