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2017. 8. 2. 15:18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제도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기본적인 생활보장 및 자립할 수 있도록 생계비(생계급여), 의료비(의료급여), 교육비(교육급여), 주거비(주거급여) 등을 지원하는 맟춤형 기초생활보장 제도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합니다.

 

 

1. 맞춤형 기초생활제도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로서, 각 가구의 특성이나 처한 상황에 따라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 부모(계부모 포함), 자녀(사위, 며느리 포함) 등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2)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소득과 재산이 적어 부양할 수 없는 경우

3)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이혼, 폭력, 학대) 등을 이유로 부양을 거부·기피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4) 부양의무자가 군복무 중, 교도소 수감, 해외이주, 행방불명 등인 경우

 

※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 맞춤형 기초생활제도 지원내용

 

 

 

 

기존 통합급여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나누고 급여별 수급자 선정 기준을 다르게 하여, 신청자의 가구 여건에 따라 급여별로 기초생활수급자를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생계급여

 

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중위소득의 30%)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지원예시) 소득인정액이 60만원인 4인 가구의 경우 :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134만 214원에서 60만원을 뺀 74만 220원 지급(원단위 올림)

 

2) 의료급여

 

구별 의료급여 선정기준액(중위소득의 40%) 대상자중 질병, 부상, 출산 등의 상황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립니다.

 

 

- 1종 : 근로무능력가구, 희귀난치성·중증질환 등록자, 시설수급자

- 2종 :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3) 주거급여

 

구별 주거급여 선정기준액(중위소득의 43%) 대상자중 임차가구나 자가가구 수급대상자에게 지급합니다.

 

-  임차가구에게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하고, 자가가구에게는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경·중·대 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 수선비용/수선주기 : (경보수) 350만원/3년, (중보수) 650만원/5년, (대보수) 950만원/7년

 

- 자가가구 수급자 중 장애인에 대해서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38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해드리며, 고령자(만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보수 범위별 수선비용 지원 금액 내에서 설치해 드립니다.

 

* 단차제거, 문폭확대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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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급여

 

구별 교육급여 선정기준액(중위소득의 50%) 대상자중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합니다.

 

 

 

5) 그밖의 지원

 

- 해산급여 : 출산(예정)한 경우 아이 1명당 60만원(쌍둥이는 120만원) 지급히며,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만 지원됩니다.

 

- 장제급여 " 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사망자 1인당 75만원 지급하며,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만 지원됩니다.

 

 

3. 맞춤형 기초생활제도 신청절차 : 주민센터에 문의 후 신청

Posted by csgst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