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제도 신청자격과 절차 |
우리나라의 가계대출이 ,1200조를 넘어가고 있는 있다는 우울한 뉴스에서 보듯이 많은 분들이 과도한 빚으로 고생하시고 계시는 데, 개인회생제도를 잘 활용하게 되면 새로운 인생을 출발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제도 신청자격과 절차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합니다.
⊙ 개인회생제도
개인회생은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 담보부 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신청자는 5년간 수입중 최저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월단위로 성실히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 개인회생제도 신청자격 |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재산보다 부채가 많아야 합니다.
2) 채무자는 매월 생계비 이상의 꾸준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3) 담보채무는 10억 원 이하, 신용채무는 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4) 현재의 재산보다 미래의 수입이 더 많아야 가능합니다.
5) 최대 5년 동안 꾸준히 변제 액 납부가 가능해야 합니다.
6) 직장인, 자영업자,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소득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7) 부채의 원금 합이 1500만원 이상되어야 합니다.
8) 매월 생계비 이상 꾸준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로를 이용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주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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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제도 신철절차 |
복잡한 개인회생절차를 혼자서 처리하는 것보다는개인회생제도의 전문가인 법무사 도움을 받아 처리하면 원할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신청서 접수 : 각종 구비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2) 회생위원선임 : 서류 접수 후 회생위원이 선임 되며 면담일을 지정하기도 합니다.
3) 금지/중지명령 : 압류 및 추심을 금지명령으로 막아주며 이미 시작된 압류는 중지명령으로 막아줍니다.
4) 개시결정 : 모든 절차를 검토하여 법원에서 사실상 인정하여 주는 결정이며 법원 계좌번호가 부여됩니다.
5) 이의 신청기간 : 법원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나 사실상 거의 이의가 없습니다.
6) 변제계획인가 : 인가결정이후 신용불량/압류 등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제도 장점 |
1) 채권자의 동의없이 원금의 최대 90% 면책이 가능합니다.
2) 사채 및 보증채무 포함한 모든채무를 조정대상으로 합니다
3)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의 임원자격이 유지됩니다.
4) 채권자의 독촉 및 추심행위를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5) 가압류, 압류, 강제집행을 중지하거나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6) 담보권이 설정된 자산의 법조치 진행을 중시합니다.
7) 파산과는 달리 자신의 재산 보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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