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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2017. 4. 13. 13:01

 

국비지원의 내일배움카드제

 

 

 

 

취업 및 창업을 목적으로 직업훈련이 필요한 구직자에게 고용노동부에서 국비를 지원하여 실시하는 훈련 제도입니다. 개인별 훈련상담을 통하여 취업계획 구체성, 훈련 필요성, 취업의 시급성 등을 심사한 후 대상자로 선정되면 국비지원으로 훈련과정을 수강할 수 있는 내일배움카드제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합니다.

 

 

▣ 내일배움카드제

 

 

 

 

구직자 내일배움카드제는 15세 이상의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으로 취업 또는 창업할 의사가 있음에도 희망하는 분야의 직업능력 부족, 개인의 훈련참여 여건, 정부지원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용센터의 훈련상담원의 훈련상담을 거쳐 훈련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계좌가 발급되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국비지원으로 훈련과정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의지 없이 자기계발, 경력 쌓기 등을 목적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내일배움카드제도의 경우 구직자에게 일정한 금액(최대 200만원)을 지원하고 그 범위 이내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훈련 이력등을 나라에서 관리하여 교육기관에서 취업까지 연계하여 원스톱으로 도움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대상자 선정후 계좌카드를 농협이나 신한카드에서 발급받은 후 훈련기관에서 본인 부담금액을 결제한 후 훈련과정을 수강할 수 있으며, 국비지원 금액은 훈련 과목에따라 정부가(50%~70%)까지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 내일배움카드제 훈련참여 절차

 

 

 

 

교육과정도 50여가지가 넘기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훈련과정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번 카드가 발급되면 유효기간은 1년이며, 발급 후에도 취업이 안된다면 최대 2회까지 발급이 가능합니다. 교육비의 부담을 줄여 훈련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훈련에 성실히 참여할 경우 훈련 장려금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학원에 다니며 훈련을 하느라 아르바이트나 생계유지가 어려울 수 있으니, 1달에 최대 116,000원까지 훈련기간 동안 지원해줍니다줍니다답니다.

 

 

◎ 1단계 :1차 기초상담 (종합안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1차 기초상담 실시합니다. 1차 기초상담은 신청대상여부 확인, 훈련참여에 필요한 지참서류 및 요건을 확인합니다. 기초상담을 받지 않고 본인이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2차 상담을 하실 수 있으나, 요건 미비로 재방문 하실 수 있으니 고용센터를 방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빠른 방법일 수 있습니다.

 

◎ 2단계 : 2차 심층상담(지원여부 결정)

 

내일배움카드(실업자) 훈련참여, 계좌카드발급을 결정하는 1:1 심층상담 단계로 오후 3시 이전(은행업무 마감시간 고려)에 고용센터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수요과잉분야(직종) 훈련과정에 참여하시기 희망하는 경우 합의상담(심층상담후 3인의 심사위원과 한 번 더 심사)을 거치게 됩니다.

 

 

 

 

<< 2차 심층상담 시 필요한 지참서류 및 요건>>

 

★ 동양상 시청 : 고용노동부 HRD-Net에서 개인회원 가입후 “내일배움카드제 훈련안내 동영상 시청”후 시청확인증 출력합니다.

★ 구직신청 : 워크넷에서 개인회원 가입 후 이력서 작성후 구직신청 및 구직인증(고용센터)을 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요구한 경우 직업심리검사결과를 출력을 합니다

★ 훈련과정 탐색 고용노동부 HRD-Net에 접속하여 내일배움카드제 훈련과정을 검색 후 훈련기관 방문상담(비용, 과정내용, 시설 등)한 후 훈련과정탐색결과표 작성(선택사항)합니다.

★ 구비서류 : 신분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내일배움카드발급신청서, 동영상 시청 확인증(출력), 본인명의 통장(신한, 농협, 우리, 제일, 우체국 중 1개)을 준비합니다. 필요한 경우 대상자별 추가 증명자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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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단계 : 계좌카드 발급결정

 

훈련상담후 국비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당일 오후에 카드사(신한, 농협 카드)로 데이터가 전송되며, 이후 카드사에서는 신용 및 체크카드를 발급하는 절차에 맞게 카드 발급이 진행됩니다. 계좌카드 신청현황은 고용노동부 HRD-Net에 로그인 하신 후 My서비스 >> 내일배움카드제 (실업자) >> 카드신청 및 계좌사용내역 조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상담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날 경우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재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4단계 : 수강신청

 

계좌카드를 수령한 후 훈련기관에 방문하여 수강신청하고 발급받은 계좌카드 한도 내에서 훈련비용을 결제합니다. (훈련과정 분야 및 대상자에 따라 본인 부담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5단계 : 훈련수강

 

수업시작 전과 종료 후 본인의 계좌카드로 출석을 체크하며, 훈련시작일로부터 1개월 단위마다 출석률이 80%이상인 경우 훈련장려금을 지급합니다.

 

- 지각, 조퇴 또는 외출 3회 시 1일 결석 처리

- 지각, 조퇴 또는 외출로 1일 훈련시간의 50% 미만 참여 시 결석으로 처리

- 예비군, 민방위훈련, 취업/창업을 위한 시험, 입사시험, 기능경진대회, 경조사 등의 사유로 훈련을 참여하지 못한 경우 출석으로 인정

 

◎ 6단계 : 훈련종료 (수강평 등록)

 

훈련과정이 종료되거나 수강포기를 한 경우 훈련과정 종료일(수강포기를 한 경우 수강포기일)의 다음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 HRD-Net 시스템에 수강평을 입력하셔야 합니다. 수강평 입력기간에 수강평가를 못한 경우 훈련장려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 7단계 : 취업

훈련도중 또는 훈련종료 후 취업한 경우 반드시 훈련기관 및 관할 고용센터에 취업사실을 알리고, 계좌카드를 소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csgst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