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2017. 4. 7. 12:13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일반적으로 일시적인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는, 주거지 이전을 위하여 대체주택을 구입한 경우, 노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 주택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 남녀가 결혼을 한 경우,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렇케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을 충족하였다 하더라도 기존 주택의 처분시기를 놓고 고민하다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일이 종종있습니다. 오늘은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합니다.

 

 

 ⊙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란 부동산 등 자산의 양도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자산은 토지와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등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일정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기타 일정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등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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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주거이전을 위해 대체 주택을 구입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집(2년보유, 9억 이하) 한 채를 가지고 있는 1세대가 이사를 가기 위해 새집을 사고 3년 안에 전에 살던 집(종전주택)을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도권 소재 기업(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으로 종사자가 이전(연접)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5년 안에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직계존속 부양을 위해서 세대를 합치는 경우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모시기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에는 합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함)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아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에 해당됩니다.

 

 

 

 

주택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 남녀가 결혼을 한 경우각각 1주택을 소유한 남녀가 결혼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함)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아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에 해당됩니다..

 

 

④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1주택 보유자가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일반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만 해당)을 먼저 팔 때에는 상속주택에 관계없이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러나 상속주택을 먼저 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⑤ 농어촌주택을 포함하여 두 채의 집을 갖게 될 경우

 

1주택(일반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이후에 일반주택(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함)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아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에 해당됩니다.

 

 

⑥ 취학 등 사유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하여 두 채의 집을 갖게 된 경우

 

1주택(일반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취학(유치원·초등학교 및 중학교 제외),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1년 이상의 질병의 치료나 요양의 사유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함)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Posted by csgst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