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2017. 2. 23. 20:22

 

 

국민연금 장애연금 예상수급액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가입자의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이 완치(진행중인 때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시)되었으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이에 따른 소득 감소부분을 보전함으로써 자신과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급여로서 장애정도(1급~4급)에 따라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도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서 근로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하여야 하며, 자영자 및 농어촌 거주자 등은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 국민연금 장애연금 장애등급 심사

 

 

 

 

장애등급 결정 및 이를 위한 장애심사는 국민연금공단이 행하고 있으며, 적정한 심사를 위하여 공단은 전문과목별로 자문의사를 위촉하고 있습니다. 자문의사 위촉의 선정기준은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자 중에서 의과대학 교수 또는 동 부속병원 종사자, 국ㆍ공립의료기관 종사자, 기타 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하고 있습니다.

 

장애연금수급권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그 장애정도를 재심사하고 있으며, 그 심사결과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애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장애연금수급권자는 장애가 호전되어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연금수급권 소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장애연금의 장애는 1~4등급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장애인등록증의 근거가 되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는 1~6등급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애는 1~14등급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법상 장애등급과 장애인복지법상 장애구분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해급여의 목적이 상이하기 때문이며,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가입 중 발생 여부 등도 확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심사를 받아 장애등급에 해당하여야 하며, 장애인등록증만으로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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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장애연금 예상지급액

 

 

 

 

장애등급은 질병이나 부상의 완치일을 기준으로 노동력 손실 또는 감소정도에 따라 1급~4급으로 결정하며, 완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된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결정합니다. 만약, 1년 6개월 경과 시점에서 장애가 경미하여 장애등급에 해당되지 않았으나, 그 장애가 악화되어 60세(단,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가 되기 전에 장애등급에 해당되면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결정합니다.

 

 

 

 

여기서 “완치”라 함은 장애의 원인이 된 부상 또는 질병이 의학적으로 치유되었을 때 또는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증상이 안정되고 장기간에 걸쳐서 그 장애의 고정성이 인정되는 최종 상태를 말합니다. 다만, 완치일을 분류별 장애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국민연금 장애연금 지급사유 발생일

 

 

 

 

⊙ 완치일로 인정되는 경우

 

01. 눈의 장애 : 안구 적출술, 안(구) 내용물 제거술시 수술일

02. 입의 장애 : 후두전(全)적출시 수술일

03. 사지 등의 절단장애 : 절단일

04. 사지 등의 말초신경손상으로 인한 마비 : 초진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근전도상 완전 손상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05. 척추 및 골관절 등의 상병

의학적으로 치유되었을 때 또는 동상병이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증상이 안정되고 고정성이 인정되는 때. 단, 척추수술한 경우 수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향후 고정기기를 제거할 가능성이 있다고 확인되는 경우에는 완치를 인정하지 아니함)

06. 신경계통의 장애

- 뇌손상, 척수손상 등으로 인한 마비 : 초진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호전 가능성이 없어 고정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 척수손상으로 인한 완전마비 : 초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완전마비는 근전도상 ASIA A인 경우에 한함)

- 뇌손상(뇌졸중)으로 인한 식물인간상태 : 초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호전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한함)

 

 

 

 

07. 만성 신부전증

-인공투석 요법 시행 : 주 2회이상 지속적인 투석요법을 처음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

-신장 이식 수술 신장 이식 수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08. 장루나 (신체외부로)요루 장애

장루나 신체외부로 요루 수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날 (복원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완치를 인정하지 아니함)

09. 안면장애

수술적 처치 등으로 호전가능성이 없는 경우 최종수술 후 6개월 경과한 날(수술적 처치 등으로 호전될 수 있는 경우는 장애 불인정)

10. 악성신생물(고형암)의 장애

초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현재 정애정도가 1급이고, 향후 호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초진일로부터 6개월 경과한 날

11. 폐, 심장, 간을 이식받은 경우 : 이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일에 인정되는 경우

 

정신계통, 내과질환 장애 등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

 

 

 ⊙ 국민연금 장애연금 장애의 중복조정 및 등급변경

 

 

 

   

장애연금 수급권자에게 또 다른 장애연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후의 장애를 병합한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기존의 장애가 악화된 경우에는 수급권자는 60세도달(단,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생일 전날까지만 장애연금액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Posted by csgst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