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방지 국민연금 안심통장 |
통장을 처음 만들거나 일반 통장을 만들기 위해 은행을 찾는 소비자들은 대부분 “수시입출금 기본 통장 만들게 됩니다. 그러나 입출금 통장이라도 그 종류와 혜택은 천차만별. 어린 자녀의 저축 습관을 기르기 위한 것인지, 급여 통장으로 사용할 것인지 등 구체적으로 어떤 목적을 위해 통장을 개설하는지를 따져보고 자신에게 꼭 맞는 통장을 만들어 혜택을 누려보는 것도 좋습니다.
은행에는 연령별, 목적별로 다양한 종류의 입출금 통장이 준비돼 있기 때문에 금리가 낮지만 어떤 상품을 고르느냐에 따라 수수료 면제, 금리우대 등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달라지게 됩니다. 특히, 특히 우리가 살다보면 채무관계로 은행거래가 힘들어 압류가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데 압류로 부터 안전한 국민연금 안심통장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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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도 압류가 되나요 국민연금 연금급여 통장 |
연금도 압류가 되나요? 이에 대한 답변은 국민연금은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노후생활의 기본적 수단으로 국가에서 보장하는 연금급여이므로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수 없도록 국민연금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금수급권 자체를 압류할 수는 없으나 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은행계좌는 압류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에 대한 실질적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연금으로 지급된 금액이라 하더라도 일정한 금액(150만원)이하의 연금액은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민연금 안심통장 |
150만원 이하의 금액을 국민연금 수급전용통장인인 "국민연금 안심통장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압류가 원천적으로 금지되어.압류에서 보호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 전용통장은 기초 생활을 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입금은 압류가 걸려도 출금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상품이므로 국민연금 등 국민연금공단에서 지급하는 연금급여만 입금할 수 있습니다.
1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전액이 입금되지 않으며, 관련 법에서 정하는 수급권자 보호금액 변경 시 입금 건당 금액한도가 변경되며,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기업은행 및 우체국도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개인 고객에게 같은 종류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연금수령 실적이 있는 경우 각종 은행거래 수수료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기초생활급여, 기초연금, 장애아동수당, 한부모가족 지원금을 보호하는 행복지킴이 통장, △실업급여 지킴이 통장, 사학연금 안심통장 등의 압류방지 통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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