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2017. 1. 16. 01:00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기존의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맞춤형 급여로 바뀌게 되면서 좀더 세분화 되었다고 할수가 있습니다. 맞춤형에서는 크게는 4가지로 분류가 되며,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로 나누어지는 데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제정목적

 

 

 

 

1997년 말에 닥쳐온 경제 위기로 대량 실업과 빈곤 인구가 양산되며 빈곤 문제가 중요 사회 쟁점으로 부각되었으며, 이와 같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 「생활 보호법」은 최후의 사회 안전망으로서 한계에 부딪쳤고 근로 능력에 관계없이 최저 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의 기초 생활을 국가가 보장할 필요성이 대두 되었습니다.

 

복지개념을 여적 복지 이념에서 탈피해 인간의 기본권 개념으로서 경제적, 사회적 권리를 인정하고 국민의 최저 생활을 국가가 책임지고 자활을 돕고자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이 제정·시행되었으며, 기초생활수급자는 시혜적 단순보호 차원의 생활보호 제도로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종합적 빈곤 대책으로 확대되는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제도

 

 

 

 

근로능력여부, 연령 등에 상관없이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가구에 대하여 생계, 주거, 교육, 의료, 자활, 장제, 해산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해주는 제도로 종합적 자립 자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생산적 복지 구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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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따라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 인정액이 최저 생계비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급여를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은 소득 인정액 기준과 부양 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신청가구의 소득, 재산조사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조사를 실시하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에 대하여 선정합니다.

 

부양의무자 범위

 

수급신청자와 부모, 아들, 딸, 며느리, 사위이며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 며느리, 계부, 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닙니다.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하여, 수급권자에게 부양비 지원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소득인정액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로 최저생계비를 받기 위해서는, 가구의 인원수별로 소득인정액 기준에 충족해야 하므로, 2016년 가구별 최저 생계비는 아래 표를 보시면 확인하실수가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29%이하 이어야 합니다. 2017년까지 중위소득 30%까지 인상예정입니다.

 

 2016년 가구별 최저생계비

(단위 : 월)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생계급여

(중위29%)

471,201

802,315

1,037,916

1,273,516

1,509,116

1,744,717

교육급여

(중위50%)

812,415

1,383,302

1,789,509

2,195,717

2,601,925

3,008,132

주거급여

(중위43%)

698,677

1,189,640

1,538,978

1,888,317

2,237,656

2,586,994

의료급여

(중위40%)

649,932

1,106,642

1,431,608

1,756,574

2,081,540

2,406,506

 

 

생계급여액 : 2016년 생계급여 4인가구, 소득인정액이 500,000원인 경우, 생계급여액은.?

 

4인가족 최저생계비 지급기준 1,273,516원에서 소득인정액 500,000원을 공제한 773,516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내용

 

 

 

 

① 생계급여 :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

② 주거급여 :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

③ 교육급여 : 중, 고등학생을 둔 수급자에 대한 학비,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④ 해산급여 : 조산 및 분만전,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 (출산시 500천원)

⑤ 장제급여 : 사망자 1인당 500천원 지급

⑥ 자활급여 : 근로능력자중 일자리가 없는 가구원에 대한 자활프로그램 제공

 의료급여 : 근로능력 유무 및 장애정도, 질병정도에 따라 1종 및 2종 의료급여대상자로 구분보호

 

Posted by csgst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