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수급자격과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노후를 미처 준비하지 못하건나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에게 일정한 금액을 드려 보다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해드리는 제도인 기초연금수급자격과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합니다.
⊙ 기초연금수급자격 |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리며, 부부 중 한 분 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01. 2017년도 선정기준액(소득인정액) : 단독가구 119만원, 부부가구 190만 4천원
02. 지원내용
2017. 4월 기준금액으러 매월 최대 206,050원까지 지원해 드리며, 소득이 상대적으로 많은 어르신들은 최소 2만원까지 차등하여 받게 됩니다.
· 단독가구 월 최대 206,050원
· 부부가구 월 최대 329,680원
03. 신청절차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만 65세 미만이신 분들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신청 대상이 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별도 공지
04. 기타
· 기초연금은 매년 물가가 오른 만큼 연금액도 올라갑니다.
·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이 되는 재산과 소득은 어르신(단독, 부부)의 것만 반영됩니다.
· 자녀의 재산과 소득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 과거에 탈락이 되셨어도 소득, 재산 등에 변동이 있으면 다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정기적인 이력관리를 통해 수급자 가능여부를 예측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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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 소득인정엑 |
집이나 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뒤 소득 평가액(실제 소득에서 일부 비용 등 제외)과 합산한 금액을 소득인정액이라 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해당하는 하는 경우 기초연금수급자격에 해당이 됩니다
01. 2017년도 선정기준액(소득인정액) : 단독가구 119만원, 부부가구 190만 4천원 이하인 경우 해당
02. 소득인정액 = ① 소득평가액 + ② 재산의 소득 환산액
① 소득평가액 = ={ (근로소득-60만원) X 0.7} + 기타소득
· 괄호의 계산결과가 음(-)의 값인 경우는 ‘ 0’ 으로 처리
·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60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로 공제해 드립니다.
·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을 말합니다
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1)) + ( 금융재산 - 2,000만원 ) - 부채 }
× 0.04(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12개월 ]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2)
· 각각 괄호의 계산 결과가 음(-)의 값인 경우는 ‘0’으로 처리하여 계산
03. 소득인정액 계산 사례
① 단독가구이면서 월150만원 근로소득, 국민연금 30만원, 재산소득 0원인 경우
소득인정액 = (150만원 - 60만원) × 0.7 + 30만원 +0 = 93만원
② 부부가구이면서 본인 100만원, 배우자 120만원 근로소득, 재산소득 0원인 경우
소득인정액 = 본인소득분 + 배우자 소득분
= (100만원-60만원)×0.7 +(120만원 - 60만원)×0.7 +0원 = 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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