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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7.27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복지정보2017. 7. 27. 23:46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는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에 대하여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진단, 경로설정 → 의욕, 능력증진 → 집중 취업알선에 이르는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취업한 경우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장애인이 노동시장 진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종합적인 취업지원프로그램입니다.

 

 

 ⊙ 취업성공패키지 유형

 

 

 

 

1. 취업성공패키지Ⅰ(장애인의 경우)

 

2017년부터 장애인의 경우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시행하는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로 참여 가능

 

2. 취업성공패키지Ⅰ(만18~69세, 단 위기청소년의 경우 만15세~만24세)

 

생계급여수급자, 중위소득 60%이하 가구원, 여성가장, 위기청소년, 니트족, 북한이탈주민, 결혼 이민자,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자녀 등

 

3. 취업성공패키지 Ⅱ(만18세~69세이하)

 

고등학교 이하 졸업(예정)자 중 비진학 미취업 청년, 대학교(전문대 포함) 졸업 후 미취업 청년, 고교 및 대학등 마지막 학년 재학중인자, 영세자영업자(연간매출액 8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인 사업자), 중장년층 참여대상자는 만35∼69세 이하로서, ①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원으로서 실업급여 수급 종료 이후 미취업자,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있으나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미취업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자 및 ②영세자영업자 (연간매출액 8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인 사업자)

 

 

 ⊙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주요내용

 

 

 

 

 

지원대상자의 개인별 취업역량 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통상 1년의 기간 내에서 단계별로 통합적인 취업지원을 실시합니다.

 

1. 1단계(진단·경로 설정)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ndividual Action Plan; IAP)수립을 목적으로 하는 1단계에서는 집중상담 및 직업심리검사 등을 통하여 개인의 취업역량, 구직의욕 및 적성 등을 정확히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개인별‘취업지원경로’를 설정하게 됩니다.

 

① 초기상담

 

초기상담은 지원대상자와 고용센터 담당자가 직접 상담을 통하여 취업 이력과 취업 역량 등 직업과 관련한 지원대상자의 개인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② 구직등록

 

지원대상자의 희망 직종 등을 고려, 워크넷(work-net)에 등재함으로써, 개인별 맞춤 취업알선을 도모합니다.

 

③ 직업심리검사

 

직업선택 및 직업생활과 관련하여 지원대상자의 다양한 심리적 속성 파악을 통해 직업생활 중에 발생하는 심리적 문제 예측 및 적합 직업선택을 위한 유용한 정보습득이 목적입니다.

 

④ 집단상담 프로그램

 

성공적인 취업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구직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기술을 향상(이력서 클리닉, 면접요령)시키고,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을 발견하여 자신감 회복과 취업 희망을 북돋아 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2. 2단계(의욕·능력증진)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에 따라 취업의욕 및 근로능력 증진을 위한 집단상담, 직업훈련, 창업지원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며, 또한, 고용노동부에서 승인한 직업훈련과정으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훈련참여지원수당을 지급합니다. 특히, 내일배움카드제를 통한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훈련과정의 취업률 등에 따라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I 참여자는 최대 10% 본인부담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3단계(집중 취업알선)

 

'동행면접'실시 등 지원대상자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위한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취업알선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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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지원금

 

 

 

 

1. 1단계 참여수당

 

취업성공패키지 지원대상자로서 1단계(진단·경로설정) 과정에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거쳐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자에 대하여 식비 및 교통비 지원 차원에서 지급하는 비용으로  최대 25만원을 지급합니다.

 

프로그램 수료여부에 따라 5만원 또는 10만원 추가 지급

- 단기집단, 취업특강 등에 2회 이상 참여자 : 5만원

- 집단상담프로그램 참여자: 10만원

 

 

 

 

2. 훈련비 지원

 

내일배움카드제를 통한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훈련과정의 취업률 등에 따라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I 참여자는 최대 10% 본인부담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훈련비는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며,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훈련하는 훈련비는 자비 부담

 

2. 2단계 훈련참여수당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로서 직업훈련에 참여 중인 자에 대하여 훈련기간 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며, 지원대상자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준 훈련일수 1일 당 18,000원을 지급하되, 최대금액은 월 284,000원까지 지급

 

3. 훈련장려금 지급

 직업능력개발계좌제에 의한 직업훈련시 소정훈련일수의 80%이상을 출석한 경우 6개월간 월 최대 훈련장려금 116,000원 지급

 

- 1일 5시간 미만인 훈련과정 월최대 50,000원 : 2,500원 X 출석일수)

- 1일 5시간 이상인 훈련과정 월최대 116,000원 : 5,800원 X 출석일수)

 

4. 취업성공수당 지급

 

장애인 취업성공 패키지I 지원 사업 참여자가 1단계 IAP 수립을 완료한 후 주 20시간이상의 일자리 에 취업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합니다. 취업성공수당은 취업후 같은 직장에서 1개월 근무한 경우 20만원, 같은 직장에서 3개월 근무시 30만원, 같은 직장에서 6개월 근무시 50만원을 각각 나누어 지급하며, 최대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 취업성공패키지 중단 및 종료

 

 

 

 

1. 취업지원 '중단'

 

정당한 이유 없는 '취업지원계획'(IAP) 불이행 및 불성실한 프로그램 참여 등 일정한 사유 존재시 취업지원 서비스를 중단하며, 취업지원'중단'되신 분은 참여횟수 및 직전 회차 취업성과에 따라 일정기간 프로그램 참여 제한

 

2. 취업지원 '유예'

 

본인 및 가구원의 질병·부상 등으로 상당기간 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경우에는 일정기간 취업지원을 '유예'하며, '유예'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 허용하되, '본인의 임신·출산' 경우에는 최대 8개월까지 허용

 

3. 취업지원 '종료'

 

취업지원 기간 중 '취(창)업'하거나 '취(창)업'없이 1년간의 취업지원 기간이 완료된 경우에는 취업지원을 '종료'하며, 취업지원 종료자는 참여횟수 및 직전 회차 취업성과에 따라 일정기간 프로그램 참여 제한

Posted by csgst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