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2017. 4. 5. 07:59

 

 

자동차 소유권이전 방법

 

 

 

 

 

이제 자동차는 우리가 사는 생활속의 필수품이 된 시대로, 자동차와 관련된 매매, 증여, 상속, 경락, 합병 등의 사유로 자동차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를 접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은 이러한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한 절차로서인 자동차 소유권 이전방법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합니다.

 

 

 

 ⊙ 자동차 소유이전 서류

 

 

 

 

 

소유권을 이전등록하기전에 해당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체납 여부를 해당 시군구청 세무과에 문의하여야 하며, 자동차와 관련된 근저당 설정 및 압류등록 여부를 자동차등록원부를 통해 확인을 먼저 하여야 합니다.

 

1. 공통 자동차 구비서류

 

- 신분증(신청인)

- 이전등록신청서

- 의무보험가입영수증(양수인, 상속인)

- 자동차등록증(원본)

 

2. 매매 및 양도

 

↙ 양수인 : 양도증명서 (양도인, 양수인 도장 날인)

 

- 양수인 불참하는 경우 : 양수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용도 : 자동차매도용(양수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기재), 또는 신분증사본(단, 압류,저당이 없을시 가능),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또는 본인서명)

 

- 법인 : 법인 인감증명서(양도법인은 자동차 매도용 법인인감), 법인등기부등본 (말소사항 포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양도증명서 및 위임장에 법인도장날인(양도법인은 자동차 매도용 법인인감)

(양도증명서상 잔금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 이전등록을 해야 함 - 위반시 과태료 부과)

 

- 종교단체 : 고유번호증 사본, 소속증명서, 직인확인증명원, 재직증명서, 대표자 인감증명서(대표자 미방문시),위임장(인감도장 날인), 회의록(5인이상 도장 날인)

 

- 일반단체 : 사업자등록증 사본(일반단체 고유번호증), 정관(운영규칙), 회의록(5인이상 도장 날인), 단체대표자 인감증명서(단체대표자 미방문시),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직인이 있는 경우 직인증명서

 

↙ 양도인 : 양도증명서 (양도인, 양수인 도장 날인)

 

- 양도인 불참 시 : 양도인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양수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기재)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용도:자동차매도용(양수인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기재))

 

- 법인 : 법인 인감증명서(양도법인은 자동차 매도용 법인인감), 법인등기부등본 (말소사항 포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양도증명서 및 위임장에 법인도장날인(양도법인은 자동차 매도용 법인인감)

(양도증명서상 잔금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 이전등록을 해야 함 - 위반시 과태료 부과)

 

3. 상속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또는 기본증명서), 신분증사본(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상속포기각서 (상속포기자 신분증사본, 일반도장날인)

 

- 상속자 불참 시 : 상속자(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속자 신분증 사본 중 택1), 위임장(인감증명서 첨부할시 인감도장날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할시 본인서명, 상속자 신분증사본 첨부할시 한글도장날인)

 

4.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복지카드, 고엽제법적용대상확인원 첨부

 

5. 공동명의등록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에 한하며, 주민등록상세대를 같이 하는 경우에만 공동명의로 등록 가능함. 공동명의로 등록 시 의무보유기간은 1년이며, 1년이내에 분리할 경우 면제 받은 취득세가 추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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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소유권이전 방법

 

 

 

 

이전등록신청서 및 양도증명서 등 서류작성, 구비 → 소유권이전 창구에 서류 접수 → 은행(농협)에 취득세 납부 및 공채매입, 수입인지 구입 → 창구에서 등록증 수령 -> 번호판 수령 감면이 있는 경우 감면신청서 작성하여야 합니다.

 

 

 ⊙ 자동차 소유이전 소요비용

 

 

 

⊙ 취득세 : 등록비용은 과표 (차량의 연식, 차종, 형식 등)에 따라 다릅니다.

⊙ 소유권 이전 등록비용 구분 취득세 수수료

⊙ 수입인지 : 3,000원

⊙ 공채 매입액 : 공채금액은 과표의 0~7%로 배기량, 차종에 따라 다름 (공채할인시에는 당일 할인율 (약14%)에 공채금액을 곱한 금액 소요)

 

 

⊙ 번호판 교체 비용

↙ 번호판 가격

    - 중형 : 12,000원 (승용차·일반승합·일반화물 차량)

    - 대형 : 14,000원

↙ 보조판 가격 : 10,000원 (앞 5,000원 + 뒤 5,000원)

 

⊙ 범칙금

↙ 이전등록 신청

    - 매매 : 매매일자 (양도증명서상 잔금지급일)로 부터 15일 이내

    - 증여 : 증여일자로부터 20일 이내

    - 상속 :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 기타 :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 신청기간 위반 시

    -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의 기간 경과시 : 10만원

    -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초과시 : 매 1일초과시 1만원씩 추가하여 최고 5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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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sgstar